■ 금융공공기관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예산집행에 대한 규제 완화
■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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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3.24.(화)「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금번 개편방안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행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ㅇ 당초 계획되어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예산과 경영평가지침으로는 기관 및 임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개선 및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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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지원방안 |
□ (지원방향)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①예산집행, ②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ㅇ 특히,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4.6일 발표)※ 등 지금까지 나온 노?사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정부의 지원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참고] 노사정 공동선언문 중
▷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의 폭증에 대비하여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유연 근무제 도입 및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한다.”
▷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완화와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의 유예를 적극검토한다. |
□ (예산집행) 금융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증가로 발생하는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ㅇ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평가년도 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산정시 제외하여 평가하겠습니다.
ⅰ) 「‘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전체 공공기관 적용)」상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총인건비에 조정하여 반영 가능
ⅱ) 코로나19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금융위원회 소관)」상 지표인 총인건비상승률 산정시 조정하여 평가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반영(산·기·수은)하고,
-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치 예정(신보 등)입니다.
□ (경영평가) ‘20년도 경영평가(‘21년 시행)시 코로나19 대응하며 발생하는 경영실적 변동을 조정하여 평가하겠습니다.
<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안) >
①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수익성 지표 삭제(ROA지표, 이익목표달성도 등)
② 적극적인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건전성지표 삭제(BIS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③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 신설 |
ㅇ 금융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을 개정(산·기·수은)하여 우선 적용하고,
-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치 예정(신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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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금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실시하고,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 요청 및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산·기·수은)은 ’20.4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 ‘21년 개최되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