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1. 추진 경과
□ IMF는 ‘19년 초부터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 7개) 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홍콩,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 (자발적 신청 국가: 5개) 알제리, 라트비아, 필리핀, 남아공, 트리니다드 토바고
ㅇ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되어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평가는 ‘03년, ‘14년에 이은 세 번째 평가였습니다.
* 금융업권의 규모,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29개국 선정
*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일본, 인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싱가폴, 남아공,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영국
□ FSAP 평가를 위해 IMF는 ‘19년 중 2차례의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정리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FSSA*) 보고서를 ’20.4.21(화) 오전 6:30(한국시각) IMF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2. 주요 내용
□ (총평) FSAP은 극단적인 상황이 현시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소를 조기 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IMF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 이전 자료(‘19.6월 기준)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 다만, FSAP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지속기간(depth and duration)을 旣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 (취약요인) 다만,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① (가계부채) IMF는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하지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 발생시, 특히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② (개별 금융업권) 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해도 평균적으로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 (은행)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보험)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보업권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국민연금) 현행추세 유지시 2057년 경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핀테크) 오픈뱅킹의 법적근거 마련을 포함하여,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③ (정책대응체계) 높은 수준(high quality)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strong willingness to act)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재한 점을 취약요소로 꼽았습니다.
④ (금융업권별 감독) 전반적으로 업권별 국제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자본시장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⑤ (정리체계) 국제기준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in*),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 의무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은행 지급불능시 주주와 함께 채권자도 채권상각·출자전환 등의 형태로 손실을 분담하는 제도
□ (권고사항) IMF는 취약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4개 분야, 12개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ㅇ FSSA 요약(Executive Summary) 국문 번역본과 함께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국문 번역본도 첨부했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IMF FSAP 개요
※ [별첨] 2. FSSA 요약 국문 번역본
※ [별첨] 3. FSSA 권고사항 국문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