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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선제적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가속화
2020-04-20 조회수 : 6978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 2+2년의 기한 만료 이전에도 규제개선 성과 점차 가시화

 

- 9건 규제개선 완료, 18건 일부 완료, 64건 법령정비 준비중

 

- 승인과제의 검증 실적 축적 보다 많은 개선사례 예상

 

▷신청기업 외 관련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법령정비 추진


 

□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시작으로, 4.1일 금융분야, 4.17일 지역특구 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227건(‘19년 195건, ’20년 32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


구 분


승인

합계


 


시장출시


법령정비


(비율)


임시허가


실증특례


적극행정


완료


진행중



227


(100%)


23


185


19


73


9


18


ICT융합


47


(21%)


18


22


7


21


3


5


산업융합


39


(17%)


5


22


12


19


6


3


금융혁신


102


(45%)


-


102


-


33


-


10


지역혁신


39


(17%)


-


39


-


-


-


-

 

ㅇ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시장출시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ㅇ 따라서, 실증을 거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규제에 막힘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규제개선 성과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만료 기한인 2+2년 이후에 규제개선이 가능하나, 신속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 1년 남짓한 시점에 규제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 규제개선 완료 과제(9건)승인 이후 평균 5.4개월이 소요되었고, 임시허가 과제 중 3개월 만에 규제개선을 이룬 사례*도 있었습니다.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승인 ‘19.4.29일 / 규제개선 ’19.7.30)

 

임시허가ㆍ실증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 91개 과제에 대해 법령정비에 착수하여 순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9개 과제는 시행령ㆍ고시 개정규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18개 과제일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ㆍ기준 마련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VR 체험트럭)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성 검사기준 마련중

* (AI 활용 특허가치 자동평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완료, 시행령 마련중

 

- 이 밖에도 64개 과제가 개정안 마련 등 규제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금번 규제 개선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대부분(81.4%)을 차지하는 실증특례 과제의 검증 실적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연말쯤에는 보다 많은 규제개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으로도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 기업의 완전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제적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금번에 규제 개선을 완료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라떼아트 커피에도 그간 금지되어 온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 임시허가 ‘19.7.10일 / 시장출시 ’19.9.30일 / 규제개선 ‘20.3.20일


 

ㅇ 대영정보시스템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라떼아트가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식용색소 4종*의 사용기준에 커피류가 제외되어 있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상 식용색소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황색 제4호의 커피 사용 불가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7월 10일 임시허가를 받았으나, 영구적 합법성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3월 20일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을 개정하여 커피류에도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시허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수제맥주 등 주류 홍보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임시허가 ‘19.10.1일 / 시장출시 ’20.2.28일 / 규제개선 ‘20.2.11일


 

LG전자(주)는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제조기(LG 홈브루)를 개발하고, 홍보를 위해 시음행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주류제조시설이 아닌 대리점 등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전제되어야 시음행사가 가능하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면허 취득 가능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10월 1일 2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아 시음행사가 가능하였습니다.

 

정부는 2월 11일 주세법 시행령 제 4조 6항을 개정하여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 옥내 배선으로 사용이 불가했던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임시허가 ‘19.4.29일 / 시장출시 ’19.7.24일 / 규제개선 ‘19.7.30일

 

HDC 아이콘트롤스(주)는 통신케이블로 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조명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옥내배선 사용전선은 단면적 2.5㎟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신케이블(0.2㎟)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기존의 옥내배선 규정은 AC 220V용 전기설비에 적합한 기준으로 통신케이블을 통해 저압 직류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

 

ㅇ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4월 29일 2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아 2년간 26개 단지, 23,487세대에 공급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임시적 효력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일 ‘LED 조명 시스템 KC 안전기준’(국표원 고시)을 제정하여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VR 시뮬레이터도 실제 장비처럼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포함시켰습니다.

* 실증특례 ‘19.4.29일 / 시장출시 ’19.8.1일 / 규제개선 ‘19.9.6일


 

빅픽처스는 건설기계의 운용 환경을 재현한 VR 시뮬레이터 개발하였으나, 실습 활용 장비는 실장비만 포함하고 있어 시뮬레이터 교육은 훈련기준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장비는 현재 굴삭기 등 실장비만 포함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4월 29일 실증특례를 받아 한정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기관 2곳 40명 대상으로 시뮬레이터 교육 실시

 

정부는 지난해 9월 6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고시) 개정하여 실습훈련 장비에 시뮬레이터도 포함시켜 VR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류는 대면 판매만 가능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주문ㆍ결제하고

오프라인으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20.3.12일 / 규제개선 ‘20.4.3일


 

ㅇ 나우버스킹은 온라인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매장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주류의 통신판매 제한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전통주ㆍ지역특산주 등 5가지 주류를 제외하고는 금지

 

이에 ICT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였고, 3월 12일 심의위는 4월에 주류의 통신판매 제도 개선예정되어 있는 만큼, 적극행정으로 처리하여 본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4월 3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하여 온라인으로 주문ㆍ결제하고 매장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매출전표 서비스 등의 과제의 법령을 개선하였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과제는 2월 3일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웨어러블 기기활용환자 모니터링내원안내 서비스가 의료법상 허용됨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매출전표 과제는 2월 20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디지털 매출전표도 종이 매출전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3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태양광 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는 1월 31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하여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도 고효율 기자재에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4.6일)으로 동 배터리도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됨에 따라 규제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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