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27SIsvzlF-Y
□ 4.22일(수) 10:30~12:00 대통령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ㅇ 금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금융위원장 발표문
2.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
Ⅲ.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
1. 추진 배경 |
□ 「100조원+@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등을 통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긴급 자금소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
< 주식ㆍ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 완화 > |
< 100조원+@ 금융지원 실적(조원) > |
|
|
* CP 스프레드 : 기업어음(CP, A1등급)의 위험도 [무위험채권인 통안채와의 금리격차] |
□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기존 대책만으로는 기업자금애로의 근본적 해결, 주력산업 고용불안 해소에는 한계
ㅇ 소상공인 자금애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는 지속
* 소상공인자금 공급목표 12조원은 상당부분 소진
** CP,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년말보다 여전히 0.5~1%p 높은 수준
ㅇ 세계경제 역성장이 전망되는 등 매출급감, 고용규모 축소로 실물경제의 주축이 되는 산업과 일자리기반이 훼손될 우려
< 세계 경제성장률 > |
< 주요 실물지표 > |
|
|
* 출처 : IMF, 20년 성장률은 전망치 |
⇒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에 더해 보다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ㆍ추진할 필요 |
참 고 |
|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기업 자금지원 정책 |
1. 미국 : 「CARES Act」 제정 →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코로나19 피해로 신용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全기업 |
||||||||||||||
지원방식 |
▶ 대출ㆍ보증,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
지원조건 |
▶ 고용유지 의무①, 고액연봉 제한②, 정상화 이익공유 장치③, 배당·자사주매입 제한④ 부과 가능
① ’20.3.24. 고용 수준의 90% 이상을 ’20.9.30.까지 유지 ②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등 ③ 주식연계증권(warrant), 선순위채권(senior debt) 등 취득 |
||||||||||||||
세부 프로그램 |
|
2. 독일 : 경제안정화기금 및 긴급지원프로그램 도입
구 분 |
내 용 |
[1] 경제안정화기금(WSF, €6천억) |
|
지원대상 |
▶ 자산ㆍ매출액 €4300만·€5000만 이상, 종업원 250명 이상 기업 * 인프라분야 중요 기업인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방식 |
▶ 기업채무 보증(€4천억), 자본확충(€1천억), 대출 지원(€1천억) 등 |
지원조건 |
▶ 보수제한, 배당제한, 일자리 목표 설정 등의 조건부과 가능 |
[2] 긴급지원프로그램(Immediate Assistance Program, €500억) |
|
주요내용 |
▶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대출·보조금 지원 |
2. 기업안정화 지원 추진방향 |
◇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
[1]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 100조원+@ 패키지 확대 |
ㅇ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100조원+@ 대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우량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신설
[2] 복합지원 필요 기간산업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
ㅇ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등에 대해서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ㅇ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구체적 조건 ☞ 13~14p 후술)
[3] 코로나19 이전 부실발생 기업 :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 |
ㅇ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 기업 자구노력, 대주주 및 채권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전제로 지원
ㅇ 합리적 고용조정을 위한 방안*도 노사가 함께 제출토록 요구
* 例) 전환배치, 순환/무급휴직, 임금삭감 등 노조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인력구조조정을 최소화
3. 세부 추진방안 |
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ㆍ운영방안 : 40조원+@ |
1) [규모] 충분한 규모의 기금 조성 : 40조원+@ |
[1]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조성 : 40조원
ㅇ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40조원 한도)하여 재원 조달
[2]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치 : +@
2) [지원대상]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 |
□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업종을 포함하여 법령 등으로 구체화
3) [지원조건]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 공유 |
[1]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2]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
※ 고용안정 방안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방안 마련 - (지원조건) 일정기간(예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 (확인방식) 고용부에서 반기별로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총량 변동상황, 변동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산은에 통보 - (페널티) 고용안정방안 위반시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
※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고용총량 90% 유지조건 부과 - (獨) 경제안정화기금 : 일자리 목표 설정 조건 부과 |
[3] 보수제한, 배당ㆍ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 도덕적해이 방지장치 (예시) - 지원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고액연봉(퇴직금·성과급 등 포함)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등을 금지
※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② 대출상환후 12개월 경과시까지 배당, 자사·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 (獨) 경제안정화기금 : 보수제한, 배당제한 등의 조건부과 가능 |
[4]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 일정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
※ 정상화이익 공유장치 (예시) - (지원조건)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예 : 15~20%)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등으로 지원 - (전환조건) 전환가액은 지원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예 : 3개월) 평균주가로 설정하고, 전환기간은 자금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설정
※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예 : 1억불 초과 금액의 10%)을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취득 → 정상화 이익 공유 - (獨) 경제안정화기금 : 보통주,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매입하여 정상화 이익 공유 |
4) [운영방식] 대출, 지급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1] 산업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추어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SPV·펀드 출자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 적용
[2]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ㆍ신용공여 등을 허용
[3]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2.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확대방안 : +35조원 |
1)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추진 : +10조원 |
[1]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신속 추진
*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존 1단계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예비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4조원으로 확대
[2]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ㆍ한도ㆍ지원조건 등을 재설계
[3] 1차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속히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병목현상 없는 신속한 집행 방안 강구
2) [기업]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규모 확대 : +5조원 |
[1] 기업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대응 P-CBO 발행규모 5조원 추가 확대
* (금년 발행량 +5조원) 1.7조원 → 6.7조원, (3년간 발행량) 6.7조원 → 11.7조원
[2]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자금이용시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
* 일정기간(예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가산금리 등의 페널티 부과
3) [시장안정]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 +20조원 |
□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ㆍ단기사채 등을 매입
ㅇ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참여, 한은 유동성 지원
※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4. 추진계획 |
◇ 고용ㆍ기업 안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률개정, 구체적 지원기준 수립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완료ㆍ추진 |
[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ㆍ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
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률개정(산은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40조원)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 구체적 지원대상·기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
② 기금설치 前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이 先 지원*
* 기업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함께 지원
③ 위기대응 수단인 만큼 기금은 5년간 한시운용
(※ 자금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1년 內)
④ 지원자금은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회수
[2] 135조원+@로 확대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재원을 적극 뒷받침
[3] 일선 창구 직원의 적극적 자금집행을 지원
ㅇ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금관리ㆍ운용(항공업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