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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 의결
2020-04-29 조회수 : 7574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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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융위원회 ’20.4.29() 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 1년간 연장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정안 사전예고(3.18∼4.7) → 행정지도 심의위(4.17∼4.23) → 금융위 의결(4.29)

 

 또한 모범규준을 통한 제도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6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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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금융그룹감독제도」 국제적 감독규범 체계로서 우리정부는 ’1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24-4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필요성

 

(1) 국제규범의 조속한 도입(예: ’99년 Joint Forum 금융그룹감독원칙)

 - IMF는 ’13년과 ’20년 ,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 법적 근거 마련, 감독 강화 촉구


(2) 지주금융그룹과 같이 非지주 금융그룹에도 그룹차원 감독 실시로 사각지대 해소

- 금융그룹 동반부실 방지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예: ’13년 동양사태)

 

 금융위원회는 ’18.7.2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 당초 현행 6개 + 롯데를 포함한 7개 그룹을 지정하였으나, 롯데는 19.12월 제외

** ’19.7.2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1년 연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며,  제정 전에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시범적용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 박선숙 의원안(’18.6월), 이학영 의원안(’18.11월) 정무위 계류 중

 

 [참고] 현행 「모범규준」 주요내용

① (감독대상 지정)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

 

-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운영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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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참고1)

 

□ 개정 모범규준은 지난 2년여간의 시범운영, 금융연구기관 합동세미나(’20.1.29), CEO간담회(’20.2.24)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들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를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일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모범규준(부칙) 개정으로 ’20.9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19년말 기준(연간공시), ’20.1분기 및 ’20.2분기 기준(분기공시) 공시 예정

 

 [참고]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의견반영 사항

 주요 제도개선 사항 (20.2.24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① 현행 자본규제만으로는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 등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요소 관리감독에 한계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참고2)

 

 공시 유예에 따른 실익은 적은 반면, 시장의 평가 기능을 위한 그룹차원의 정보제공 요구는 증대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 시행(참고3)

 

 금융그룹 주요 건의 및 반영사항

 

① 그룹위험을 집중·전이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안은 평가요소의 중복소지,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 → 그룹위험평가에 다양한 위험요인 반영

 

②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적정성 산정시 소재지국의 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규제보다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발생 → 국내 유사업종에 대한 기준 준용가능

 

③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비상근무 등에 따른 프로세스지연으로 금융그룹공시 최초 실시시기 조정 건의(‘6월중 실시’로 사전예고) → 9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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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및 추진계획

 

 금번 개정으로 모범규준 적용 기간이 ‘20.5.1일부터 ’21.4.30일까지 1년간 연장*되며,

 

* ‘20.5.1 모범규준 연장시행 및 감독대상 지정을 해당 금융그룹에 통지 예정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위험 공시 ‘19년말~‘20.2분기 기준으로 ‘20.9월말 경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4.21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권고등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지주금융그룹 감독 관련 IMF FSAP 평가·권고 내용(참고4)

 

 (평가) 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 감독을 위한 법적근거 미비

 

- 지주금융그룹은 금융지주그룹과 같은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금융부분으로부터 전이되는 위험을 평가·규제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데도 한계

 

 (금융그룹 측면 권고) 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그룹소유구조에 관한 정보 공개, 금융그룹의 적절한 지배구조 구축 필요

 

 (감독당국 측면 권고) 금융위·금감원은 강력한 그룹감독이 가능한 통합적 감독기구이지만 소규모 조직으로 그룹감독 중

 

 은행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성, 다양한 그룹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감독을 강화·확대하고, 감독수단을 정교화 할 필요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그 감독대상 : 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

 

*  감독대상: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

 

■ 대표회사 :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

 

■ 그룹위험 : 동일그룹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 내부통제 :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내부감사, 위험평가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

 

 

참고 1.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내용

        2.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 주요내용

        3. 금융그룹 공시 주요내용

        4. 금융그룹감독 관련 IMF 주요 평가·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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