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4.29일) 하였습니다.
◈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며,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 문제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예방/차단/단속·처벌/구제」의 全과정에 걸쳐 종합적 · |
1. 개정 배경
□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총피해액이 해마다 폭증하고, 1건당 피해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도 커졌고,
ㅇ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가 다수 증가하여, 대포통장* 범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통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입금 목적으로 양수도·대여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지칭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도·대여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
□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8.12월에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 상세 내용 : ’18.12.18일자 보도자료 참고)
ㅇ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된「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이 4.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전해철의원 대표발의(‘19.2.12일) → 정무위 통과(‘20.3.5일) →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20.4.29일)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①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법정형) 강화 :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으로 상향
* (현행 처벌행위 유형) (i)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ii)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ii)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v)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 (v) (i)~(iv)의 행위를 알선·광고 |
② 현행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에,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 ①과 동일하게 처벌
③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처벌 : ①과 동일하게 처벌
⇒ (기대 효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적 범죄도 예방 가능※ |
※ 대포통장 범죄 형량을 ‘징역 3년이하 → 5년이하’ 로 상향시,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①가중처벌·②범죄수익 환수* 가능
* ①대포통장 및 범죄단체조직죄 동시 적용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1/2) 가능(최대 징역 7년6월) |
[2] 금융회사등이 ATM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카드등)를 획득한 경우, 반환을 위한 본인확인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반환’에 대한 본인확인 관련 규정은 없음
(발급, 갱신, 대체발급에 대해서만 본인확인 여부를 규정)
※ 상기 내용은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은 아니나,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17.8월)을 반영한 것임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1] 피해금 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
현행 |
개정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
금융회사로부터 금감원이 |
금감원이 지정 취소를 한 계좌 명의인이라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로 지정 |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
피해금 환급 절차 종료시 (→ 금감원 지정취소)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 선고 후 일정기간 경과시 (→벌금형 : 3년, 징역형 : 5년) |
[2]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3만원) 이하의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함** [참고 2]
*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기범에게 귀속된 예금채권을 법원의 재판 없이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하기 위한 절차
** (현행 절차 未개시 사유) (i)지급정지조치 전 민사소송이 계속중, (ii)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명령 집행, (iii)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iv)계좌에 대한 질권설정 등
⇒ (기대 효과)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효율화하고,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 예방 가능 |
3. 최근 보이스피싱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작년까지 지속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금년 1분기 들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19년 1분기) 1,517억 → (’20년 1분기) 958억원 (37%↓) [금감원, 잠정]
※ (참고) ‘17~’19년중 보이스피싱 피해 추세 : |
ㅇ 이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18.12월) 이후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노력*과 함께 관계부처들도 대응을 강화하여 왔으며,
* 시중은행이 악성앱 탐지시 금융앱이 실행되지 않는 기능 도입(‘19.7월~),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 3년간 공유(’19.11월~), 사기이용계좌 관리의무 강화(’20.1월, 시행세칙 개정) 등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이 감소한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분기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악성앱 설치 등이 유도될 수 있고, [참고 1]
ㅇ 소상공인 대출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도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시도 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 문제입니다.
* 국무총리께서도 보이스피싱 강력대처를 지시 (‘20.1.2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주기 바람” |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관계부처(과기정통부·방통위·경찰청 등)와 긴밀히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ㅇ 보이스피싱의「사전예방 / 차단 / 단속·처벌 / 구제」全 과정에 걸쳐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1]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사항
[참고 2]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