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6개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가나다순)
ㅇ 2020년 5월 4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활동
■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
1. 주요 경과 및 선정 결과
□ 금융위원회는 중소ㆍ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제도(`16.4월 도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8년 지정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고기간(4.6~4.16일)중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였고,
* 신보, 기보, 산업은행, 성장금융, 자본시장연구원 소속 각 1인 및 금융투자협회장 추천 1인으로 구성(「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3조)
**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6개사)의 실적평가를 거쳐 3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그 외 신청회사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추가 실시
ㅇ 금융위원회는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5월 4일부터 향후 2년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6개사*를 지정하였습니다.
*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가나다순)
2. 향후 계획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게는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동 회사들은 반기별로 관련 업무 실적을 점검받게 됩니다.
* 지정회사는 매 반기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실적을 금감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실적이 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 지정 취소(지침 제11조 및 제12조)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기관 |
인센티브 내용 |
■ 성장금융, 산업은행 |
▶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의 운용사 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별도 펀드 조성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
■ 증권금융 |
▶ 증권담보대출ㆍ신용대출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 우대 |
■ 기업은행 |
▶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정보 제공 |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기술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ㅇ 벤처대출 업무* 허용,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벤처대출 업무를 증권사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방안 발표(`20.3.4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