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6개사 지정
2020-05-04 조회수 : 801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유은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금융위원회는 6개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가나다순)

 

 2020 5 4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활동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1. 주요 경과 및 선정 결과

 

□ 금융위원회는 중소ㆍ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 금융투자회사 육성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공급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제도(`16.4월 도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년 지정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효력기간 만료됨에 따라 공고기간(4.6~4.16일)중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진행**하였고,

 

* 신보, 기보, 산업은행, 성장금융, 자본시장연구원 소속 각 1인 및 금융투자협회장 추천 1인으로 구성(「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3조)

 

**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6개사)의 실적평가를 거쳐 3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그 외 신청회사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추가 실시

 

ㅇ 금융위원회는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반영하여 2020년 5월 4일부터 향후 2년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 지정하였습니다.

 

*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가나다순)

 

2. 향후 계획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게는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 제공되며, 동 회사들은 반기별로 관련 업무 실적 점검받게 됩니다.

 

* 지정회사는 매 반기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실적을 금감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실적이 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 지정 취소(지침 제11조 및 제12조)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기관

인센티브 내용

 성장금융, 산업은행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의 운용사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별도 펀드 조성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증권금융

▶ 증권담보대출ㆍ신용대출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 우대

 기업은행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정보 제공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기술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벤처대출 업무* 허용,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벤처대출 업무를 증권사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방안 발표(`20.3.4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504_중소기업특화금융투자회사지정(보도자료).hwp (5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504_중소기업특화금융투자회사지정(보도자료).pdf (3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