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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20-05-06 조회수 : 7002
담당부서이행지원팀 담당자배수암 사무관 연락처02-210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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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황

 

정부는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4.22)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기간산업안정기금설치·운영방안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4.29)하여 공포(5.1)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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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

 

[기간산업의 업종] 한국산업은행법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중대한 영을 미치는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업종을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항공, 해운 7개 업종*우선 규정하였으며,

 

* 통계법22조의 산업 표준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

 

이외에도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소관 부처의 요청(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8조의2)

 

[채권발행] 채권의 발행방식, 채권의 응모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28조의3)

 

* 한국산업은행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준용

 

[의결권 행사] 법에서 위임한 기금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 기금의 재산보존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28조의4)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가치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 보존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28조의5)

 

7명의 심의회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기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

 

*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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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20.5.6~5.8)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며,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최종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정될 예정인 만큼, 일부 내용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 조속히 추진하여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506_산은법 시행령 입법예고v7.hwp (5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506_산은법 시행령 입법예고v7.pdf (3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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