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2020-05-06 조회수 : 760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 증권선물위원회는 5.6.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되어 201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ㅇ 아울러,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요건을 충족한 1개사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4.27.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ㆍ반기보고서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면제하고

 

*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받아 제출기한이 연장된 회사* 기한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3.25.자, 금융위ㆍ금감원ㆍ한공회 공동 보도자료) 참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4.27.~4.29.) 동안 분ㆍ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ㆍ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23개사’20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2개사*19년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코스닥 상장사 1개사가 ’201분기보고서 제재면제 및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하여, 전체 신청회사는 총 24개사

 

이 중 22개사*상장사이며, 2개사비상장사입니다.

 

* 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15개사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이 인도ㆍ말레이시아(14개사), 중국(6개사)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 따른 결산 지연 문제대부분(83.3%)을 차지하였습니다.

 

구분

신청회사

(단위: )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 위치

신청회사

(단위: )

상장사

유가

7

인도·말레이시아

14

중국

6

일본

1

코스닥

15

미국

1

스페인

1

비상장사

2

남아공

1

총계

24

총계

24

 

금융감독원신청내용제재면제 요건충족하는지 여부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확인하였으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증권선물위원회’20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23개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면제요건을 갖춘 1개사에 대하여 추가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 추가연장 대상에서 제외1개사의 경우, 1차 연장된 제출기한(5.30.)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하여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1분기보고서 ’19년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 제출기한 연장 >

 

위반 항목

법인 구분

회사 수

연장된 제출기한

’201분기보고서

(23개사)

내국법인

일 반

18

5.15. 6.15.

최초 연결

2

5.30. 6.29.*

주권상장 외국법인

3

’19년 사업보고서

(1개사)

주권상장 외국법인

1

5.30. 6.29.

 

*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및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보다 15일 뒤까지 분기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5.30.로부터 30일 연장된 6.29.까지 ’201분기보고서를 제출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한국거래소공시할 예정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20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14.)까지 동향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붙임

 

’20년 1분기 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 제출의무 위반 개연성 높음, 시장구분-신청일

No

회사명

감사인1)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위반 여부

면제

여부

제출

기한2)

(’201분기보고서 제재면제)

 

 

 

 

1

유가

(7)

태양금속공업

-

면제

6.15.

화천기공

-

면제

6.15.

2

에스엘

한영

면제

6.15.

3

고려제강

대주

면제

6.15.

4

쿠쿠홈시스

삼정

면제

6.15.

5

쿠쿠홀딩스

안경

면제

6.15.

6

평화홀딩스

-

면제

6.15.

7

8

코스닥

(14)

평화정공

대주

면제

6.15.

9

우수AMS

-

면제

6.15.

10

이랜텍

-

면제

6.15.

11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

면제

6.29.

12

우노앤컴퍼니

-

면제

6.15.

13

동아화성

-

면제

6.15.

14

나노

-

면제

6.15.

15

우리산업홀딩스

-

면제

6.15.

16

오가닉티코스메틱

-

면제

6.29.

17

모베이스전자

태성

면제

6.15.

18

이스트아시아홀딩스

-

면제

6.29.

19

화진

-

면제

6.15.

20

모베이스

-

면제

6.15.

21

이엠앤아이

-

면제

6.15.

22

기타

(2)

코스메랩

-

면제

6.29.

23

태광실업

-

면제

6.29.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24

코스닥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다산

면제

6.29.

 

주:1)분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법인

    2)제출기한이 5.30.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29.까지 제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506 코로나19에 따른 분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vF.hwp (6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506 코로나19에 따른 분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vF.pdf (3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