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20.5.15.)하여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3개법령 137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21건을 개선
* 3개 법령 총규제 134건 + 자체발굴 3건 등 137건 심의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각각 추진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법률 개정 후 정비해 나갈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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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행정규칙 등 총 722건(행정규칙 675건, 건의과제 47건)의 규제를 검토하여 127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 행정규칙 109건(16.1%), 건의과제 18건(38.2%) 개선
ㅇ 금년부터는 법령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77개 법령(법률35, 시행령32, 시행규칙10) 2,070건의 규제를 2년에 걸쳐 전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 오늘(‘20.5.15) 「규제입증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는 그 첫 심의로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금융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3개 법령을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5.15.(금) 14:00~15: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민간위원 7인 등
■ (심의 대상) 국조실 등록 규제를 기본대상으로 하되, 검토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등록규제를 추가하여 총 137건을 대상으로 선정 |
□ 이와 관련, 총 137*개의 규제를 선행심의**(82건) 및 심층심의**(55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55건 중 21건(38.2%)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등록134(자산유동화15, 서민금융37, 신협82)+발굴3(자산유동화1, 신협2)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심층심의)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분야별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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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규제 |
⇒ |
선행 |
⇒ |
심층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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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
개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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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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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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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37건 |
134건 |
3건 |
82건 |
55건 |
21건 |
12건 |
22건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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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유동화 |
16건 |
15건 |
1건 |
8건 |
8건 |
6건 |
2건 |
- |
75% |
||
서민 금융 |
37건 |
37건 |
- |
4건 |
33건 |
7건 |
4건 |
22건※ |
21.2% |
||
신협 |
84건 |
82건 |
2건 |
70건 |
14건 |
8건 |
6건 |
- |
57.1% |
※ 서민금융법령의 경우 서민정책금융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규제로 인식하기 어려운 조항을 발굴하여 규제사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규제제외과제 포함시 개선율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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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 서민금융 분야 >
가. 개선과제 주요 내용
□ 휴면금융자산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법 §40, §42, 시행령 §41]
ㅇ (현행) 금융회사는 휴면예금·보험금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자산에 국한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며,
-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진흥원에 출연시 원권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나 30만원 이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체 건수 대비 30만원 이하 건수 비중 : 95.7%
⇒ (개선)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다양한 장기미거래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 [현재] 예금, 보험금, 실기주과실 등 → [개선] 투자자예탁금 등으로 확대
- 원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통지의무 면제 기준을 강화(30만원→10만원)하여 대고객 안내를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법 §47 및 시행령 §42]
ㅇ (현행) 서민금융 보증재원(부담금)의 경우 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만 출연 중이며, 출연기간도 한시적(‘16년~’20년)인 상황*입니다.
* 출연종료시 ‘21년 이후 서민금융자금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
⇒ (개선) 출연대상 금융회사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출연기간도 상시화 하겠습니다.
*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추가
□ 휴면금융자산 통합 관리 [서민금융법 제42조]
ㅇ (현행)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의 관리목적이 동일*함에도 구분회계에 따른 칸막이식 관리로 재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 원본은 원권리자에게 반환, 운영수익은 서민금융사업재원으로 활용
⇒ (개선)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구분 회계처리 규정을 삭제하고 휴면금융자산 종류와 무관하게 통합 관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결산 [서민금융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52조]
ㅇ (현행) 신용회복위원회는 결산을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의 결산은 제출의무만 규정
⇒ (개선) 신용회복위원회는 결산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승인의무를 제출의무로 완화하겠습니다.
나. 향후 계획
□ 법률 개선과제는 ’20.3분기까지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법률 개정 후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용협동조합 분야 >
(1) 기존 규제목록 (총 6건)
◇ [1]인가요건 및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2]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부동산소유 규제체계 정비 등 규제 개선 |
[1] 인가요건 및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3건) |
□ 조합설립시 인적요건 기준 합리화 [신협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
ㅇ (현행) 조합설립 인가요건 중 임직원 요건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요건중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감독규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연수과정 이수자 |
⇒ (개선) 전문교육·연수과정 이수자 외에도 일정기간(예:5년) 이상 관련업무 근무경력자도 전문인력에 추가*하여 조합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개정안) 시행령 §11①1호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의 하위규정에 경력자 포함
※ 저축은행도 전문인력 요건으로 교육이수 外 관련업무 5년 이상 근무경력 인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14①)
□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신협법 제17조]
ㅇ (현행) 조합원 탈퇴·제명 등으로 조합이 출자금을 환급할 경우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탈퇴·제명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출자금을 환급*합니다.
* 조합의 재산이 조합의 채무보다 클 경우에는 출자금 전액 환급
→ 자본이 일부 잠식되어 조합의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출자금이 전액 환급됨에 따라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선) 조합의 경영실적을 출자금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해당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탈퇴·제명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출자금을 환급토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조합원의 손실부담액을 확정하기 위해 조합의 출자금 환급시점을 현행 “조합원 탈퇴 또는 제명시 즉시”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가능”토록 개선
[2]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부동산 소유 규제체계 정비 (3건) |
□ 조합 임원 선거시 호별방문 금지 [신협법 제27조의2]
ㅇ (현행) 임원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제공 등 금지 및 선거운동 방법(합동 연설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선)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 하겠습니다.
※ 타 상호금융업 관련 법령에서도 조합원 호별방문 및 특정장소 집합 행위 금지(농협법§50②, 수협법§53②, 산림조합법§40②, 새마을금고법§22②5호)
□ 신협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규정 [신협법 제45조, 시행령 제18조]
ㅇ (현행) 신협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조합”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 시행령(§18)에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가능한 업무용 부동산 범위*를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 영업장, 사택, 기숙사, 연수원, 복지사업용 부동산 등
⇒ (개선)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2) 신규 개선과제 (총 2건)
◇ [1]조합의 외국환업무 근거규정, [2]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등 신규 개선과제 발굴 |
□ 조합의 외국환업무 영위근거 규정 [신협법 제39조]
ㅇ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조합 및 중앙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조합의 경우 신협법에 근거규정이 불명확했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8.7월) → 신협 등 상호금융은 법률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환전 등) 영위 가능(단, 해외송금 및 금전대차 중개는 제외)
⇒ (개선) 조합이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신협법상 근거를 확실히 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조합의 신용사업 범위에 외국환 업무 추가([현행] 내국환 → [개정]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 신협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설 [신협법 제45조의3]
ㅇ (현행)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금융업권의 경우 소비자(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신협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 예) 은행법 제20조의2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선) 신협의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규정하여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나. 향후 계획
□ 법 개정사항은 금년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개정과 관계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금년중 개정 완료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산유동화 분야 >
※ 자산유동화 분야는 자산유동화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5.18일) 이후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