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3대 추진과제 마련 -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인프라 국제화 및 금융중심지 내실화에 주력 |
□ 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을 심의하였습니다.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그간 추진경과 ☞ [붙임1]
□ 금융위원회는 ’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3년 단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 일관된 금융중심지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왔습니다.
ㅇ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나, 국제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과제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이번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여 ①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②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③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②금융인프라 국제화 ③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대과제1.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 |
□ 핀테크 혁신, 자산운용시장 확대 등 우리가 가진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적으로 성장시켜 매력도를 개선시키고,
ㅇ 연기금(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해외투자 내실화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과제2. 금융인프라 국제화 |
□ 금융혁신의 기반이 되는 금융결제·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를 추진합니다.
ㅇ 외환제도 상 특례를 제도화하여 소비자편익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대과제3.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
□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ㅇ 또한 서울과 부산은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전략에 따라 금융중심지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가진 장점을 보다 극대화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본계획안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5.27일)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ㅇ 동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매해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