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부위원장은 5.18.(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ㆍ전문가 의견을 수렴
ㅇ 자산유동화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
①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
* 위험보유방식을 다양하게 허용, 공적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인정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유동화증권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
-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동산PF ABCP 등에 대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 모색(추가검토 후 방안 마련)
②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구조로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70%가 신규진입 가능
- ABS를 쉽고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등록ㆍ발행 절차를 간소화
☞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영업일 → 5영업일 내외로 단축 예상 |
1.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월) 및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19.1월)의 후속조치
ㅇ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일시/ 장소 : ’20.5.18.(월) 10:00 ~ 11:00 / 금융위 대회의실(16층)
◈ 참석 : (금융위)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 |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 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가 “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흐름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우선 리스크 관리 문제가 우려되는데,
-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며,
* 2019년 발행금액: 비등록유동화 161조원, 등록유동화 52조원
- 특히 부동산PF ABCP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기초자산의 만기는 2~3년 이상인데, 만기 3개월~1년의 단기증권으로 발행
②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 이는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관행을 바꿔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하고,
*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 미국ㆍ일본ㆍEU 등 기채택
-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시장상황과 업계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외환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
② 기업 자금조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여 창업ㆍ혁신기업도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장에서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고,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 될 수 있도록 특허권 유동화 시험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 예: 다수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Multi-Seller 유동화 허용
- 등록ㆍ발행절차를 단축하고 그림자규제도 정비하여 유동화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3.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상세 별첨
<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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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
[1] 위험보유규제 도입
ㅇ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하되,
* 자산보유자 등의 도덕적 해이(부실자산 유동화 등) 방지장치로 미, 일, EU 등 旣채택
ㅇ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①하고, 우량자산②은 규제를 면제ㆍ완화할 계획입니다.
* ① 위험보유 방식(수직, 수평, 혼합)을 다변화하고, 제3자 위험보유 등 인정② 공적기관 보증증권(주금공 보증 MBS, 신보 보증 P-CBO 등) 등은 규제면제
[2] 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ㅇ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확대①하고, 평가에 사용한 세부 가정 등을 공시②하도록 하는 한편,
* ① (現)발행인(SPC) → (改)요청인ㆍ주관사ㆍ자산보유자 등까지 확대
② 예 : 부도율 등 추정시 쓰인 가정, 민감도 분석, 신용보강 세부정보 등
ㅇ 발행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평가(Shadow Rating)* 및 기초자료 생성ㆍ작성 등에 있어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요청인의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발행인(SPC) 外 제3자(자산보유자, 신용공여기관 등)에 대한 내부적 평가(Shadow Rating)에도 행위규제 적용
[3] 「유동화증권 통합 정보시스템」구축
ㅇ 산재해 있던 발행ㆍ공시ㆍ유통ㆍ신용평가정보 등을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행 |
개 선 |
■ 등록: 금감원 DART ■ 비등록: 예탁원(발행정보), 금투협(유통정보), 금감원(신용평가정보) |
■ 통합 정보시스템(예탁원) - 등록, 비등록 포괄 - 발행, 유통, 신용평가정보 통합 |
[4] 유동화증권 정보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ㅇ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 예 : 실질 자금조달주체, 기초자산 원만기(사업스케쥴), 신용보강 세부내역 등
ㅇ 등록유동화의 중복된 공시는 간소화하되,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는 보완하겠습니다.
* 예 : 증권신고서 세부항목으로 자산보유자의 과거 실적, 종전 유동화자산 풀(pool)과 신규 유동화자산 풀(pool)의 차이에 대한 설명 등 추가
[5] 비등록유동화 증권 만기불일치 문제 개선
ㅇ 부동산PF ABCP 등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하고 있는데, Duration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나.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
[1]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ㅇ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하여 혁신ㆍ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ㅇ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ㆍ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하겠습니다.
[2]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
ㅇ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 (現)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 (改)유ㆍ무형 재산권이 활용되도록 유연하게 정의
ㅇ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3]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조속한 유권해석을 통해 IP유동화와 관련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①하고, 연내 지식재산권 유동화 시범사업②도 추진하겠습니다.
* ① 특허권,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권을 신탁방식의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
② 200억원 규모의 IP 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유동화증권 시범사업 추진
[4] ABS 등록절차 간소화
ㅇ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등록절차는 임의등록*으로 개편하고, 중복되는 서류내용은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 예 : SPC의 유동화자산 반환, SPC의 담보권 설정 행위 등
[5] ABS 제도 이용시 특례 정비
ㅇ 채권양도 특례, 정보제공 특례 등을 확대하고, 실효성 낮은 회사격 제한(유한회사),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등을 면제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 |
[1] (정보 투명성) 투자자 등은 유동화증권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 사이트를 조회할 필요 없이 One-Stop으로 검색ㆍ활용 가능하고,
* 현재, 대부분의 비등록유동화(ABCP, AB전단채) 발행정보가 예탁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핵심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다수
◎ ABCP 주요정보 누락 현황(’19.12월간, 예탁원 SEIBro 공개 기준, 총 2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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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당국 역시 등록ㆍ비등록을 포괄하는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합니다.
◎ 사례 : 신용파생계약이 결부된 해외정기예금 유동화 관련(’18년)
- (현행) 소재국가, 예금통화 등 정보가 대부분 누락되고 파생연계정보는 100% 누락되어 신용평가서를 일일이 보지 않는 한 증권위험 판별이 불가
- (개선) 소재국가, 예금통화 등 통계수집이 가능하여 기초자산의 특정지역 편중도, 환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파생상품연계정보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안전자산 여부 등 판별이 용이 |
[2] (거래 건전성) 5%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되고,
* “자금조달자-투자자 유인일치”로 부실자산 유동화 위험을 조기에 차단
ㅇ 이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 사례 : 미국의 위험보유규제 도입 이후 시장활성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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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기 당시 ABS시장이 큰 폭으로 침체(’07. 6,040 → ’08. 1,560억$)
② ’14년,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금융위기로 급락한 ABS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
③ 이후 ABS 발행규모가 지속 확대 |
< 美 유동화증권 발행 추이 > |
[3] (신용평가 품질제고) 등급산출 관련 정보, 가정, 민감도들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신용등급 산출이 보다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ㅇ 특히, 투자자는 최악의 가정과 최상의 가정에 따른 신용등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나름의 판단을 기초로 면밀한 투자의사결정이 용이해집니다.
* 민감도분석 예 : ㅇㅇ카드 신용등급을 2등급 낮추고, 장기 대손상각률을 1~2% 높게 조정할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2단계 하락
[4] (혁신기업 지원) 업력이 짧아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ABS발행이 가능하고, 기초자산ㆍ유동화 구조 등 혁신도 기대되며,
ㅇ 법인 신용도 제한이 사라지면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약 70.9%가 신규진입이 가능합니다.
◎ 증권신용등급 보유법인의 법인신용등급 현황(신평사 3사 평균, ’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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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부진하였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유동화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출채권) Multi-Seller 유동화를 통해 다 주체의 매출채권을 집합 유동화
(IP) 신탁방식의 유동화거래를 활용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
[5] (자금조달 비용 경감) 종전 대비 빠르고 간편*하게 등록 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며, 등록에 수반되는 비용도 경감되며,
* 예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영업일 → 5영업일 내외로 단축이 예상됨
ㅇ 특히, ABS법상의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를 통해 등록유동화 과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계획 |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ㅇ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ㅇ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하위규정 등은 법률개정 완료 후 정비 추진
※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개선방안」 중 일부 내용은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제2차 전체회의(’20.5.15.)를 거쳤음 |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2 >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