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26.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에도 계좌이동 서비스(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은행→은행’, ‘제2금융권→제2금융권’ 이동만 가능했으나, 이제 ‘은행→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행’ 계좌이동도 가능합니다.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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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 ’15.10월~)’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로,
ㅇ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 이동만 가능하였고,
ㅇ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소비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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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성과 |
□ ‘계좌이동 서비스’는 도입 초기부터 소비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대표적인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로 자리잡았습니다.
ㅇ ’15.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168만건의 조회가 이루어졌고,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약 2,338만건 수준입니다(’19.12월말 기준).
<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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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 건)
* 산정 기간: ’15.10.30. ∼ ’19.12.31.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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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 ’20.5.26.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집니다.
ㅇ (금융회사)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
*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 산업, 농협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제2금융권)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ㅇ (이용방법)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동 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활용
*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 가능
ㅇ (이용시간) 영업일 09:00 ~ 22:00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시간 중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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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금융소비자)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ㅇ (금융산업)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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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포함한 전(全) 카드사로 확대하고
*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
-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20.12.31.).
※ ‘19.12.30.부터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주요 가맹점(통신3사, 한국전력, 4대보험,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임대료)에 대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를 제공 중
ㅇ 또한,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하여(~20.12.31.),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One-Stop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