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6.1일(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금융당국은 P2P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 및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
• 등록설명회는 참가 신청을 통해 참석 가능[이메일로 참가 신청 접수*]
* p2p@fss.or.kr로 성명, 소속, 휴대폰 연락처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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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요 |
□ (배경) 금융위·금감원은 P2P금융업법 시행(‘20.8.27.)을 앞두고 P2P금융업 등록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일시) ’20.6.1(월) (1회차) 14:00 ~ 15:00, (2회차) 15:30 ~ 16:30
* (1회차) 기존 연계대부업자 중 등록설명회 참석을 기신청한 회사
(2회차) 신설회사 또는 향후 P2P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
□ (장소)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
□ (신청방법) 2회차 설명회 참석희망자는 ’20.5.28(목)까지 성명, 소속(회사명 등), 휴대폰 연락처를 p2p@fss.or.kr로 송부
※ 코로나19 확산방지 목적의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회차별 참석인원은 100명으로 제한
(업체당 1명 참석가능하며 신청자 100명 초과시 접수순 선정, 미신청시 참석이 어려울 수 있음)
「P2P금융업 등록설명회」개요
● (금융위·금감원) P2P금융업법 상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의 등록요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P2P협회 추진단) P2P협회의 역할, 자율규제체계 및 가입방법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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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20.8.27)에 차질없이 제정을 완료할 계획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등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심사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 가능
* 기존에 대부업법 등록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21.8.26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한편, 금감원은 ‘20.4월 중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금융업으로의 등록전환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설문조사 결과*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미등록 영업방지를 위해 폐업이나 영위업무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할 계획
* “(붙임) 연계대부업자 대상 P2P업 전환등록 설문조사 실시 결과” 참고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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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부업자 대상 P2P업 전환등록 설문조사 실시 결과 |
※ 동 설문조사 결과는 회사가 제출한 답변을 정리한 내용으로 실제 P2P등록업체 수 및 일정은 등록절차 진행과정을 거친 후 추후 변동가능
[1] (등록희망 여부) 전체 연계대부업자(243개사) 중 46.5%에 해당하는 113개사가 P2P금융업자로 등록을 희망한다고 답변
P2P금융업 등록희망 여부에 대한 답변
[2] (등록신청 일정) 등록희망 업체(113개사) 중 13개사(11.5%)가 법 시행 직후 등록을 신청할 예정으로 답변하였으며, 42개사(37.2%)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변
ㅇ 법 시행 후 3~6개월(’21.2월) 이내에 등록 신청 예정이라고 답변한 회사가 23개사이고, 6~9개월(’21.5월) 이내 16개사, 9~12개월(’21.8.26일) 이내 19개사
P2P금융업 등록신청 희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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