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6.15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개인정보 도난 사건**’에 대한 기관간 의견 조율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6.15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 서울신문(’20.6.15) ‘국민들 금융·개인정보 탈탈 털렸는데… 경찰·금감원 3개월째 ’핑퐁 게임‘ 등
2. 주요 내용
[1] 서울지방경찰청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개인정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 금번 사건은 지난 ’19.7.26일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카드번호 도난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당시 금감원은 경찰청과 협조하여 긴급대응 및 소비자 보호조치 시행
ㅇ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자로부터 외장하드를 추가 압수하고,
* ’19.7.26일 금감원 보도자료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참고
-현재, 압수물 분석 및 유출 경위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의 압수물 분석 등에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예: 인력 파견 등)할 예정
[2] 아직 카드정보 도난 경위, 도난 건수 등은 밝혀진 바 없으며,
ㅇ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개인정보 유출규모(1.5TB)는 압수된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용량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 서울신문(’20.6.15) 등은 1.5TB 분량의 신용·체크카드 정보 등이 유출되었다고 보도
[3] 지난 ’18.7월 POS단말기가 정보 유출에 취약한 기존의 마그네틱방식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방식으로 교체 완료됨에 따라,
ㅇ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항과는 달리, 현재 정보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신문(’20.6.15) 등은 피의자가 ’12년경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POS단말기에서 지금도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도
[4]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부정방지사용시스템* (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
②본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16)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
③ 관계기관간 적극 협력을 통해 필요한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