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보험금 지급시 차감되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
[2]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을 타업권과 동일하게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 |
1. 추진 배경 |
□ 최근 금융시장,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 학계 등에서 예보료 부과체계 등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개선 수요가 제기되어 왔었고,
ㅇ 금융업권에서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 이에 금융위는 일부 불합리한 기준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예보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ㅇ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심층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추후 검토해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합니다.”(‘19.12.30일) 참조
2. 주요 내용 |
□ 이에 따라 예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①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고, ② 보험업권 산정기준(책임준비금)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① (담보대출 등 부보예금에서 제외)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 예시 :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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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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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과대상 산정기준 통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은행 등 타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이 모두 연평균잔액임을 감안하여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다만, 금번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 자금의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
3. 향후 일정 |
□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은행은 ‘20.7월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은 ’20.6월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