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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2020-06-16 조회수 : 1724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 “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월 16일(화)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 지난 4년간(2016년 1월 시행)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제는 제도의 도입기(“Phase1”)에서 도약기(“Phase2”)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새로운 도약과 창업·중소기업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

 

•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창업·벤처 → 중소기업)와 발행한도(연간 15억 → 30억원)를 확대

 

•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투자한도를 확대(총투자한도 2배수준 확대)하고, 투자자·기업간 신뢰구축 환경 조성(오프라인 투자설명회(offline IR), 기업 주요사항 공유 등)

 

•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

 

• 신뢰받는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대(펀드조성 200억원+a(성장금융·예탁원), 연계대출 1,500억원(신보·기보·기업은행) 등) 및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확대(향후 5년이내 연간 1천억원 이상 발행시장, 자본시장연구원)되고, 기업의 중요한 성장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

 

1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0 6 16()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참석하여 펀딩경험을 소개하였으며,

 

* ①콜라비팀 : 원페이지(1 page) 협업툴 서비스(’19.11월 크라우드펀딩 1.8억원)
  ② 마린이노베이션 : 해조류 활용 친환경 포장용품 제조(’19.7월 크라우드펀딩 5.0억원)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그간의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발표하였습니다.

 

 일시/장소 : ’20.6.16(), 14:30~15:30 / 예탁결제원 12층 회의실

 

 참석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 /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개기관)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IBK증권
        (투자자(액셀러레이터)) 크립톤, MYSC
        (펀딩기업) 콜라비팀, 마린이노베이션

        (유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IBK 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코스콤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난 4년간 많은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리 경제의 모험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사례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자로서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어원(語原)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을 구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 대중(crowd) +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 합성어로, 전문가 대신 고객과 대중에게 문제해결을 구하는 것을 의미(’06, Jeff Howe)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를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① 기업의 성장성을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여 투자 / ② 기업과 개인(고객·투자자)의 연결 강화 / ③ 투자자·투자대상 등 투자 영역 확장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택트(untact)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는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확대하고, 혁신금융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세 내용은 3. 발전방안(p.4∼p.12) 및 [별첨2]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참조

 

 또한,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에 기인한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게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투자위험 감내 가능하지만, 위법행위로 인한 투자손실 신뢰 상실과 시장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중개기관과 기업, 여러 유관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시장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3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1) 그간의 성과평가

 

 (성과) 2016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시행 이후 지난 4 585개 기업  1,128억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 연간 발행실적(억원) : (’16년) 174→ (’17년) 280→ (’18년) 304→ (’19년) 370

 

기업의 초기자금 공급, 후속투자 유치  성장지원(i), 온라인 공모를 통한 사업성 예측  홍보효과(ii)가 있었습니다.

 

(i) 산업용 환기정화시스템을 개발한 기술기업 사례

 

 창업초기인 ’16 1차 펀딩(0.5억원), ’18 2차 펀딩(3억원)에 성공  후속 자금 유치(17.5억원) 및 수출시장 개척(중국)  강소기업으로 성장

 

(ii)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사례

 

 ’16.7월부터  7차례 8.8억원 자금 모집에 성공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매 펀딩 성공시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신설

 

②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에 의존했던 벤처투자의 저변 일반투자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전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5.7만명 중 일반투자자가 5.3만명(93%)

 

 (한계) 그러나, 엄격한 운용규제로 기업·투자자의 참여유인 부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① (기업)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7년 이내)*, 발행한도 제한(15)** 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업력 제한 → 사업의 혁신성·가능성을 대중에게 평가받을 기회가 일부 기업으로 한정

** 발행한도 제한 →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조달수단으로는 한계

 

② (투자자) 엄격한 투자한도*, 제한된 투자처·투자정보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벤처투자 기회 및 선택권이 부족합니다.

 

*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 (크라우드펀딩) 1,000만원 / (P2P(온투법)) 3,000만원

 

③ (중개기관) 법상 허용된 업무가 단순중개에 그쳐, 기업의 후속 경영자문  적극적인 기업지원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④ (인프라)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체계, 투자자 보호장치도 공고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2)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기(Phase1)  도약기(Phase2) 이행 추진

 

■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 투자자, 중개기관의 역할 제고

 

■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확대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인프라 강화

 

 

크라우드 펀딩 제 2의 도약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1] 성장성을 지닌 혁신기업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상향하겠습니다.

 

 (발행기업) 비상장 창업·벤처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 상장기업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허용(’20.4.2 시행)하고,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

 

 (발행한도) 연간 15억원  연간 30억원(주식만 적용*)

 

* 채권은 연간 15억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예시 : 15억 발행후 연내 5억 상환  연내 추가 5억 발행가능)

 

 

<발행기업 범위 확대>

 

 

 

<펀딩가능 기업수>

 

 

 

 

 

 

 

발행기업 범위 확대

->

펀딩가능 기업수

 

[2]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범위 확대,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① 대상사업 : (현행) 문화산업 등 일부  (개선)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 전체 

  ② 지분제한 : (현행)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70% 이상  (개선) 50% 이상
  ③ IP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모태펀드(특허계정) 조성(’21 50억원 이상, 특허청)

 

[3]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의 제한 폐지하겠습니다.

 

* 발행기업 명칭·업종, 모집기간, 발행정보가 게재된 중개기관 홈페이지 링크

 

 다만, 무분별한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광고 여부를 중개기관 사전검토  협회 사후보고토록 하고, 위법한 경우 시정요구하는 등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투자자의 투자유인 제고

 

[1] 투자자들이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에 의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① (온라인) 펀딩 진행 전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도입하겠습니다.


* 펀딩 진행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수요 예측  실제 펀딩 진행시 목표금액 설정에 활용  세부사항은 협회 가이드라인을 마련·반영

 

② (오프라인) 투자자가 업의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등을 보다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투자설명회(offline IR) 개최를 허용*하겠습니다.

 

*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간, 참관인 배석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협회 사전신고)

 

[2]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업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에 맞춰 연간 총투자한도 2배수준 확대(일반투자자 2천만원, 적격투자자 4천만원)할 계획입니다.

 

* ,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

 

 

< 일반투자자 >

 

 

< 적격투자자 >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3] 기업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업계 자율의 가이드라인 마련, 전자투표수수료 면제(예탁결제원) 등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주소통 사례 >

 

 

 

 

 특색있는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맥주 제조기업

 

▶ (실적) 크라우드펀딩 3 11억원 발행, 투자자수 884

(소통) 주요사항 공지(신제품 출시, 영업실적 등), 주주총회시 BBQ파티 개최 

▶ (효과) 8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든든한 우군으로 회사의 성장을 응원

 

 

③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중개기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

 

[1] 중개기관 기업 성장지원 역할 확대하겠습니다.

 

 중개기관이 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중개 증권 취득 허용*합니다.

 

* , 중개기관의 직접투자가 집단지성에 의한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투자대상(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기업), 투자금액(목표금액-모집금액) 등을 제한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발행기업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겠습니다.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직접투자, 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합니다.

 

 증권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심사 등을 통해 유인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i) 중기특화증권사 평가시 크라우드펀딩 비중을 확대(현행 10%→개선(안) 20%)

 (ii) 향후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시, 크라우드펀딩 실적을 운용사 인가심사의 운용경력요건에 반영

 

[2] 중개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분야* 업무를 허용겠습니다.

 

* 스타트업 지원업무(액셀러레이터 등), 기업의 공시·주주관리 등 제반업무 수탁 등

 

 크라우드펀딩 증권 유통중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중앙기록관리수수료도 면제(예탁결제원)하겠습니다.

 

* 해당 중개기관에서 발행된 지분증권에 대해 주주 상호간 거래중개(협의매매 방식)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1]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대출·IR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정책금융 지원 체계 >

 

 

 

 

정책금융 지원 체계

 

 (투자)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 신규조성(성장금융, 예탁원)하고, 향후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과 함께 「K-크라우드펀드(성장금융, 총 260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펀딩 기업의 시딩·후속투자 중(소진율 82%)

 

 (연계 대출)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하겠습니다.

 

* 신·기보 보증부대출(IBK희망펀딩대출) 1,000억원 + 신보 특화보증 500억원

 

③ (회수지원) 거래소 KSM* 개선  코스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 개시  회수시장도 확충하겠습니다.

 

*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 / **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20.4월 개설)

 

 (IR) 정책금융기관의 IR 프로그램(산은 넥스트라운드 등)에 크라우드펀딩 기업 관련 특별세션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예시) 크라우드펀딩 스페셜 라운드(NextRound, 산은), U-CONNECT series 크라우드펀딩(신보), 투자설명회 with 크라우드펀딩(기은)

 

[2] 크라우드펀딩 홍보관을 마련(마포 Front 1)하고, 크라우드펀딩협의회* 교육·설명회를 확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지원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18.6월 발족(간사 : 예탁원)

 

[3] 크라우드펀딩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활용사례*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활용사례 예시(☞ [별첨 2] 첨부 4, 25p)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1]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미국은 사기, 시세조종 등 일정한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임원 등을 포함)을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을 금지

 

[2]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등록유지 요건 위반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집중 관리
  ② 유의사례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기업·중개기관의 선의의 불법행위를 방지
  ③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금감원 검사 실시

 

[3]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제공을 확대·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 ① 발행기업의 존속, 조직변경 등 중요사항(대표자 변경, 상장, 유상증자, 합병, 영업 양수도, 부도, 폐업 등)에 대해 기업이 중개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② 크라우드넷을 개편(예탁원)하여 발행기업의 경영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

 

5

 

기대효과

 

[1]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상장 스타트업 중요한 성장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20.5월 자본시장연구원)

 

* 제도개선이 ’20년중 마무리되고, ’21년부터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

 

-> 발행가능 기업수 확대, 발행한도·투자한도 확대에 관한 과거 경험치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시행 이후 5년간(’21년~’25년) 효과 추정

 

 연간 발행기업수가 ’19 195  ’25 500개 이상으로 증가

 

 연간 발행규모가 ’19 367억원  ’25 1,200억원 이상으로 증가

 

 일자리창출 효과도 연평균 약 500(’16~’20년간 평균)   1,500명 이상(’21~’25년간 평균)으로 확대

 

< 연간 발행회사 및 발행금액(추정) >

<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

연간 발행회사 및 발행금액(추정)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2]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조달, 고객유치, 컨설팅 및 후속 투자·대출 연계된 비상장 스타트업 종합지원 제도 자리매김하고,

 

 이에따라 중개기관이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에 비견되는 스타트업 지원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또한, 투자자가 비상장 혁신기업에 손쉽게 투자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소규모 엔젤투자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6

 

추진계획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 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부수업무 신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 3분기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금융 용어 설명 >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 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

 

•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대출형(P2P)·후원형(리워드형)·기부형으로 구분 가능

 

->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주식·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 해당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

 

< 크라우드펀딩 유형에 따른 비교 >

구 분

자금모집 방식

보상형태

투자처

비고

증권형*

주식·채권

투자수익 배분(배당금 등)

창업·벤처기업

수익형

대출형*

대부

원리금 상환

개인·법인

후원형

제품구매 등

비금전적 보상(리워드)

문화, 복지,

아이디어상품 등

비수익형

기부형

기부

무상


* 증권형·대출형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집하여 투자·대출하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점에서 금융업에 해당

※ 대출형(P2P)은 근거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제정하였고, ’20.8월 시행 예정

 

 

 (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후원형 등)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중개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의무,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별도예치 의무, 투자위험 고지의무, 불법 청약권유 금지, 플랫폼 게재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 등 → 위반시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기관·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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