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020-06-22 조회수 : 7110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① (직권지정 제도)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 등

 

 ②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 발생 → 의결 정족수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

 

 ③ (감사인선임위원회)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7인 → 5인) 등을 통해 구성 부담 완화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 마련

 

[2]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회의 개요

 

622,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위한 회계개혁 간담회개최하였습니다.

 

관계기관민간 전문가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회계개혁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2020.6.22() 10:0011:00 / 한국상장사협의회

 

(참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사, 회계법인 [12]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全文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 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 제도 기본취지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하였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감사인 직권지정 : 감사인·기업간 유착 방지취지

 

- (현행) 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

 

* 시행령上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2020년 기준)

 

- (개선)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 (~20209)

 

* 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중 3년은 지정감사

 

  표준감사시간제 : 적정 감사투입시간 확보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취지

 

- (현행)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야기

 

* 현재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 운영

 

- (개선)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 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202012)

 

*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

 

 감사인선임위원회 :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견제취지

 

- ()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 어렵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되어 참여가 제약된다는 의견

 

* 채권 금융회사 위원과 달리 기관투자자 위원은 임·직원 모두 위원으로 참여 가능

 

- (개선) 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75*)하고,
권 금융회사 위원직원까지 확대하여 구성 부담 완화 (~20209)

 

* (현재)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 (변경) 내부위원 2명(△사외이사 1명), 외부위원 3명(△1명)

-> 내·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회사 내부 회계시스템 개선 유도취지

 

- (현행)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및 COVID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 제기

 

- (개선)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장 불확실성 해소하고, 금년 하반기 말 COVID19 영향을 재점검하여 필요시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 (~202012)

 

[2]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012, 잠정)

 

* )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군 상향, 지정점수 추가 등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감사인 지정 :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표준감사시간 :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적정 감사시간

 

감사인선임위원회 :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따라 구성하는 조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하여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절차

 

*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전체 주권상장법인2023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fn.hwp (2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fn.pdf (2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모두발언 fn.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모두발언 fn.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