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한 재추진안) 국무회의 통과
2020-06-23 조회수 : 938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6.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18.9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임

 

 

1

 

개정안 주요 내용

‘18.9월 국회제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동일

 

1. 임원 선임의 투명성·독립성 제고

 

. 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

 

[1]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5 개정)

 

금융회사의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17 개정)

 

CEO를 포함 임추위 위원본인임원 후보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을 금지*합니다.

 

* 현행법에도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자체를 금지

 

CEO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참석을 금지합니다.

 

임추위의 2/3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1]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12 개정)

 

이사회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합니다.

 

*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2]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화 (§12 개정)

 

이사회 운영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합니다.

 

*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괄교체 가능

 

2.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실효성 제고

 

[1]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19 개정)

 

감사위원최소 임기(2)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감사위원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 임원후보추천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위원회 겸직 제한합니다.

 

[2] 내부감사조직 운영의 내실화 (§20 개정)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내부감사책임자”)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법상 임원)선임토록 합니다.

 

[3]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부과
(§24, 27 개정)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관리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부과합니다.

 

3. 임직원 보수통제 강화 및 내실화

 

[1]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 (§22 개정)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일정액 이상*임원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 공시하도록 합니다.

 

* 구체적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

 

[2] 임원 보수지급계획의 설명의무 부과 (§22 개정)

 

자산규모일정규모 이상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보수지급계획*임기중 1이상 주주총회설명하도록 합니다.

 

*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등

 

4.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주기적 적격성 심사) 합리화

 

[1] 최대주주 자격심사(주기적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32 개정)

 

적격성 유지요건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추가합니다.

 

[2] 주식처분명령 부과근거 신설 (§32 개정)

 

최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합니다.

 

2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623_ [보도자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국무회의 통과_F.hwp (2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3_ [보도자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국무회의 통과_F.pdf (2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