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3일(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18.9월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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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
※ ‘18.9월 국회제출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
1. 임원 선임의 투명성·독립성 제고 |
가. 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
[1]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法§5 개정)
ㅇ 금융회사의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法§17 개정)
①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을 금지*합니다.
* 현행법에도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
②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을 금지합니다.
③ 임추위의 2/3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나.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1]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法§12 개정)
ㅇ 이사회가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합니다.
*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2]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화 (法§12 개정)
ㅇ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합니다.
*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괄교체 가능
2.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실효성 제고 |
[1]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法§19 개정)
①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②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委, 임원후보추천委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他위원회 겸직을 제한합니다.
[2] 내부감사조직 운영의 내실화 (法§20 개정)
ㅇ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내부감사책임자”)을 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법상 임원)로 선임토록 합니다.
[3]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부과
(法§24, 27 개정)
ㅇ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합니다.
3. 임직원 보수통제 강화 및 내실화 |
[1]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 (法§22 개정)
ㅇ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합니다.
* 구체적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
[2] 임원 보수지급계획의 설명의무 부과 (法§22 개정)
ㅇ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보수지급계획*을 임기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합니다.
*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등
4.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주기적 적격성 심사) 합리화 |
[1] 최대주주 자격심사(주기적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法§32 개정)
ㅇ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합니다.
[2] 주식처분명령 부과근거 신설 (法§32 개정)
ㅇ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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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