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6.23(화) 국무회의「보험업법」개정안 의결 → 7월까지 국회제출 예정
- [경영 자율성 제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 완화
-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권리 침해'를 행정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시 과태료 부과 추진
- [신고제도 합리화]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를 그렇지 않은 신고와 명확히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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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
□ 금융위원회는 ①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②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17.5월, ’19.6월)
ㅇ 두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바,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 2020.6.23.일(화), 기존 두 법안을 병합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 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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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보험산업이 질적성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된 자율성은 제고하고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부당한 접수지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가. 경영 자율성 제고 |
[1]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
ㅇ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겠습니다.
* ① 자동차보험 등 의무 보험상품, ② 새로운 위험보장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2] 겸영ㆍ부수업무 신고부담 완화
ㅇ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 다른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하여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ㅇ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겠습니다.
나. 투명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 |
[1] 소비자 권리 침해시 보험회사 제재근거 마련
ㅇ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하겠습니다.
* 현행 :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ㅇ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3]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 신설
ㅇ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하여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 보험계약 이전시 사전에 대차대조표 및 계약이전 요지 등을 공고
[4]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시 과태료 부과
ㅇ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신고제도 합리화 |
□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항중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 보험업법상 수리가 필요한 신고(4건)
① 부수업무 신고 : 부수업무 영위 요건 충족여부 심사 필요 ② 자회사 소유 신고 : 자산운용목적 자회사 여부 등 심사 필요 ③ 기초서류 신고 : 기초서류 작성원칙 준수여부 심사 필요 ④ 참조순보험요율 신고 : 보험요율 산출원칙 준수여부 심사 필요
* 보험업법상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6건)
① 겸영업무(금융업무만 가능) 신고 ②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 설치 신고 ③ 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의 영업폐지·변경 신고 3건 ④ 상호협정 자구수정 및 보험회사 상호변경 신고 |
라. 기타 제도개선 |
□ 공제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ㅇ금융위가 공제 관련 소관 부처에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공제 소관 부처의 장이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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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ㅇ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방카슈랑스 : Bank+Insurance의 줄임말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 책임준비금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적립하는 준비금
■ 보험계리업자 : 보험상품 기초서류의 내용,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공제 : 가입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료를 갹출·적립하고 사고발생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으로 허가를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