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20.6.24.(수)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고,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디비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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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감원은 총 2회(2019.6.13./6.27.)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 및 디비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
②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019.10.10.) 및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2019.9.16./2019.11.4.)를 개최하여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 및 농협은행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
③ 증선위는 총 4회(2019.11.27./2019.12.11./2020.5.20./2020.6.3.)에 걸쳐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 |
2. 의결 내용
[1]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57억 8,540만원 → (금융위 의결) 10억원
ㅇ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설정·운용)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0억원
[2]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3개월’, 과태료 4억 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65억 7,600만원 → (금융위 의결) 10억원
ㅇ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설정·운용)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4억 7,720만원
[3]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105억 2,140만원 → (금융위 의결) 20억원
[4] 디비금융투자㈜에 대해 금감원 원안대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
[5]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 원안대로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
※ (참고) 발행사인 파인아시아㈜ 및 아람자산운용㈜의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은 2020.6.3.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A(파인아시아 前대표이사) 6천만원 B(파인아시아 前대표이사) 1억 5천만원 C(아람자산운용 대표이사) 2억 4천만원 (금융위 의결) A(파인아시아 前대표이사) 520만원 B(파인아시아 前대표이사) 1,460만원 C(아람자산운용 대표이사) 2,17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