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6.22일)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대응하기로 하고,
ㅇ관계부처 합동으로「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6.23일)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동 방안 중 제도개선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합니다. (안 9조의4제1항·제2항 등)
②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 됩니다. (안 11조)
*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가능
③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합니다. (안 제2조)
④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합니다. (안 제19조 등)
(i)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현재 최고 5천만원 벌금), 금리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현재 최고 3천만원 벌금)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하여 규정
*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4%,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②에 따라 연 6%
(ii)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종전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확대합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 (안 제6조제5항),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신설 (안 제6조제7항)
□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