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됩니다.
③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하겠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 무주택 전세 세입자 A씨는 지금까지 모은 목돈(5천만원)과 은행의 전세대출(5천만원)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1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A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2년 뒤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 합니다.
- 그러던 중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되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전세대출 신청시 함께 가입하고(편의성), 2년간 14만원(0.07%)의 저렴한 전세금반환보증료(경제성)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게 되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20.7.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 이번 상품출시는「`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월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ㅇ 금융위원회는 `20.3월「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20.3.24일 보도자료 참고)
<결합상품 제공으로 보증료 인하... 단독·다가구주택도 차별 없어>
□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그간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하였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하여 차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동일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므로 전세금반환보증료는 저렴하게 책정(0.05∼0.07%)
ㅇ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하여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 6일 월요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7.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가능)
* 6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하고, 타 은행도 전산준비 완료되는대로 출시 |
2.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료 인하
□ 한편,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됩니다.
ㅇ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하고,
ㅇ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8월부터는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하여,
ㅇ 주택금융공사의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소득에 따른 우대·가산구간 개선(예시) 】
* 우대 이후 최저보증료율은 0.05% 적용 |
※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 비교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료 수입은 동일 수준에서 유지)
ⅰ) 소득 2,500만원 & 무주택차주 : 보증료 15만원(0.08%) ☞ 9만원(최저보증료) |
3.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 지원
□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ㅇ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ㅇ 출시은행들은 (ⅰ)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 (ⅱ)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 기존 일부은행에서 출시했던 분할상환전세대출은 (ⅰ)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ⅱ) 대출만기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음
□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예: 원금의 5%)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 ‘1%미만 정기예금 가입’보다 ‘2∼3% 전세대출 상환’이 유리(☞ “비과세 고금리적금”) |
ㅇ 금융회사의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적금가입과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사례 비교 】
구분(1억원 전세대출) |
대출이자 납입 및 적금가입 |
부분분할상환상품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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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액(①+②) |
매월 50만원(대출이자+적금) |
매월 50만원(부분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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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상환(2.8%) |
23.3만원(1억원에 대한 이자) |
50만원 |
② 적금(세전 1.0%) |
26.7만원(매달 남은 금액 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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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목돈 마련액 |
적금 원리금 646만원 |
대출원금감소 657만원 (+1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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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혜택(요건충족시) |
34만원 |
72만원 (+3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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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효과 |
총 1,200만원 납입하여 49만원의 혜택 |
※ 소득세율 15% 구간(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가정
->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