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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20-06-30 조회수 : 7792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19년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잔액15.9조원, 이용자수177.7만명으로 ’19.6말 대비 각각 0.8조원(4.5%), 23만명(11.5%) 감소

 

금전대부업자(2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70) 감소

 

* 업자 수(‘19.619): (금전대부업자) 5,674 5,652 (추심업자) 1,054 984 

 

신용대출 감소하고(1.7조원) 담보대출(+0.9조원)증가하는 추세 지속

 

* 대출잔액(‘19.619, 조원): (신용) 10.6 8.9 (담보) 6.1 7.0

 

 

1

 

실태조사 개요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ㆍ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19년 하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하였습니다.

 

 

< ‘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2] 조사방법: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3] 기준시점: ‘19.12.31.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전대부업자(22)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70) 수는 감소

 

(등록업자 수 : 8,354) 등록 대부업자 수*60개가 증가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18말) 8,310 → (‘19.6말) 8,294 → (‘19말) 8,354 (+60, +0.7%)

 

(업태별) 대부중개업(+65) P2P대출연계대부업(+17) 증가하였으나, 자금공급·회수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금전대부업(22) 대부채권매입추심업(70) 감소하였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수등록 보호기준 요건 강화* 지속적 규제강화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18.11월)

 

대부중개업자‘19.상반기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 일시 위축되었으나, 이로 인한 영향이 반감됨에 따라 그 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5% 4%, ‘18.11월 시행령 개정, ’19.2월 시행)

 

(형태별) 법인 업자추심업자(법인만 등록가능) 감소로 줄었으며 (53), 개인 업자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증가(+113)하였습니다.

 

* 법인 업자수(개): (’18말) 2,785 → (‘19.6말) 2,788 → (‘19말) 2,735 (△53, △1.9%)
개인 업자수(개): (’18말) 5,525 → (‘19.6말) 5,506 → (‘19말) 5,619 (+113, +2.1%)

 

(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업자영업지점 감축, 추심업자 감소 등으로 줄어든 반면(87), 지자체 등록업자 영세대부업자 증가 등으로 늘어났습니다(+147).

 

* 금융위 등록업자수(): (’18) 1,500 (‘19.6) 1,442 (‘19) 1,355 (87, 6.0%)
지자체 등록업자수(): (‘18) 6,810 (’19.6) 6,852 (‘19) 6,999 (+147, +2.1%)



2. 금전대부업 영업 현황

 

◈ 대출규모·차주수가 모두 줄면서 대부업 시장의 감소세 지속

 

ㅇ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영업중단, 주요 업자의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에 기인

 

[1] (대출규모: 15.9조원) ’19.6말대비 0.8조원 감소했습니다.

 

* 대출잔액(조원): (’17말)16.5→(’18말)17.3→(’19.6말)16.7 →(’19말)15.9 (△0.8)

 

(규모별) 중소형 업자는 비슷한 반면, 대형 업자 위주 감소했습니다.

 

* 대출잔액(‘19.6’19, 조원): (대형) 14.013.1(0.9), (중소형) 2.72.8 (+0.1)

주요 대부업들의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대부업 잔액은 점차 줄이고, 인수한 저축은행으로의 중장기적 영업전환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대출잔액(조원) : (’19.6) 3.6 (’19) 2.8 (0.8)

 

(유형별) 신용대출 감소*(1.7) 담보대출 증가**(+0.9) 추세 지속됨에 따라 담보대출의 비중44%에 이르고 있습니다.

 

* 신용대출 잔액(조원): (’17말)12.6 → (’18말)11.8 → (’19.6말)10.6 → (’19말)8.9 (△1.7)

** 담보대출 잔액(조원): (’17말)3.9 → (’18말)5.6 → (’19.6말)6.1 → (’19말)7.0 (+0.9)

 

[2] (대부이용자: 177.7만명) ‘15년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차주수(만명): (‘15말) 267.9 → (‘18말) 221.3 → (’19.6말) 200.7 → (’19말) 177.7 (△23)

 

ο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영업중단*(‘19.3~), 주요 대부업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대출심사 강화 등에 기인합니다.

 

*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19.6말) 34.2 → (’19말) 25.3 (△8.9)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19.6말) 38.3 → (’19말) 30.3 (△8.0)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조원): (‘17년) 6.9 → (’18년) 7.2 → (’19년) 8.0 (+0.8)

 

[3] (평균 대출금리:17.9%) 최고금리 인하, 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평균 대출금리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 ('17말)21.9→('18말)19.6→('19.6말)18.6 →('19말)17.9(△0.7%p)

 

[4] (연체율: 9.3%) 대형업자 기준 연체율은 대출잔액 감소한 반면(분모), 연체 증가(분자)함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이상) 연체율(%) : (‘19.6말) 8.3 → (‘19말) 9.3 (+1.0%p)



3. 전반적 평가 및 대응방향

 

< 전반적 평가 >

 

최고금리 인하(27.924%, ‘18.2),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대부이용자금리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17말)21.9→('18말)19.6→('19.6말)18.6 →('19말)17.9 (△0.7%p)

 

최근 대부업 시장 전반적 위축 지속되고 있으며,

 

ο 일본계 대형대부업자영업중단(‘19.3~)주요 대부업체들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ο 다만,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수 전반적 감소*, 민간중금리대출**·정책서민금융 대체시장확대감안 필요가 있습니다.

 

* 저신용자 수(만명, NICE): (‘17말)413→(19말)353 (△60만명/△14.5%)

** 저신용자 대상 사잇돌 대출 신규공급(억원) : (‘17) 2,839 → (’18) 5,747 (+2,908)

 

 

< 대응방향 >

 

[1]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변화대부업자영업환경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면서

 

ο 저신용 차주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코로나19 피해를 감안,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등 금년중 1.05조원 확대공급 예정

 

[2]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ο 지난 6.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범정부 일제단속 실시하고, 금융·법률·복지·고용 맞춤형 피해지원제공하는 한편,

 

-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제한하고 처벌강화하는 등 법적 장치도 조속히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 수취이자를 6%까지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29~) ‘20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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