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20-07-01 조회수 : 633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2020.7.1. 13차 정례회의에서

 

ο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 전화 : 1577-0088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701_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2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01_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3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