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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5년간(’15년~’19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문을 연도별 사례집으로 발간
- 향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를 적극 추진 |
□ 금융위·금감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각각 연도별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20.4)」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ㅇ 지난 ‘15년부터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건 및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법령별)로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각각 수록하였습니다.
* ①공통(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등) ②은행 ③보험 ④중소(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⑤자본시장 ⑥금융혁신(전자금융, 신용정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 현황>
회신(건)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합계 |
법령해석 |
386 |
422 |
345 |
243 |
164 |
1,560 |
비조치의견서 |
131 |
92 |
59 |
39 |
40 |
361 |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https://better.fsc.go.kr/user/bbs/fsc/24/111/bbsDataView/1178.do?page=1&column=&search=&bbsDataCategory=)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ㅇ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하여,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입니다.
① 법령해석 :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② 비조치의견서 :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