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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일정 안내
2020-08-19 조회수 : 1169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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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을 허가할 계획

 

우선, ‘21년 초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40여개사)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

 

기존 기업은 오래 전부터 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21.2) 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심사하고자 함

 

이들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 차수 구분 없이 일괄 심사하여 동시에 허가 절차진행

 

- 당초 1·2차를 나누어 차수별 20여개사씩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의 높은 관심, 현실적 심사처리 한계,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 등을 고려하여 심사 방식 변경
 

* 허가차수 구분시 차수별로 기존 사업체간 선점·홍보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고, 심사 인력상 한계에 따라 어려움이 상존


 기존 사업자 허가 심사가 종료된 이후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음

 

 

참고 :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사전신청서 제출기업에 배포된 허가 관련 안내 편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관련_수정.hwp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관련_수정.pdf (2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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