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1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2020-08-24 조회수 : 8701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856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8.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8.24.(월) 10:30~11:3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

            (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민간전문가) 하나금융연구소, 국민은행, KTB투자증권


□ 오늘 회의에서는 시중 자금흐름의 특징,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및 CD금리 현황 등 최근의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금융부문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참고1>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하여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ㅇ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 →조사 → 처벌”의 全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면서,

   -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특히,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CD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CD발행의 수요, 공급활성화 방안도 추진하며,

 ㅇ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이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인 만큼

 ㅇ 대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역시 방역 태세를 “재무장”하고 실물지원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3.  주요 논의내용


1) 시중 자금흐름 동향(하나금융연구소)

□ 시중 자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 안전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가계의 잉여자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직접투자 선호도 확산되었고, 기업의 선제적 자금조달 확보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위험선호 현상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모니터링(금융감독원)

□ ‘20.9월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므로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 (1주택자)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ㅇ 앞으로 금융회사가 약정이행 확인 및 未이행시 제재조치 등(대출회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12.16, 6.17대책 등 그간의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제한 등

3)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세부내용은 < 별첨 > 참조)

□ (CD금리 합리화) CD산출 방식을 호가(呼價) → 실거래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1단계) 실거래→(2단계) 인근 만기의 발행·유통 금리활용 계산→(3단계) 전문가 판단

□ (CD 활성화) CD 지표물(금리산정 기초 CD) 공급확대?, 수요확대? 및 중개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① 예대율상 예수금(1%) 인정 CD: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변경) 지표물 150%, 기타물 50%
    ② CD주요 인수처인 MMF의 동일인한도 자산 산정시 CD지표물은 5% 초과분만 산입
    ③ CD수익률 제시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 허용


4.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9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0.6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ㅇ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0.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3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시중은행 금융 지원 실적

 ㅇ 8.19일까지 78.6만건, 88.2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유형별로는 신규대출이 60.1만건/35.2조원 실행되었고, 만기연장이 18.5만건/53.0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금융리스크 점검회의.hwp (2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금융리스크 점검회의.pdf (6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hwp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pdf (4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