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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2020-08-26 조회수 : 1017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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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입니다.

 

* 4.16() 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8.26현재 1개 과제*를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시행 완료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 (9월중 완료 예정)

 

**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3조원 증가하여 ‘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1.6배 수준을 상회

 

< 금융권의 기업대출 증가 추이(단위: 조원) >

구분

’18년말

‘19.6

‘19년말

‘20.6

 

증가액

은행

857.7

885.3

906.5

987.8

+81.3

보험사

101.2

105.7

113.0

120.5

+7.6

저축은행

34.1

34.6

37.2

39.2

+2.0

여전사

43.1

46.6

51.1

54.2

+3.1

상호금융

95.4

104.4

113.8

130.2

+16.5

합계

1131.5

1176.6

1221.6

1331.9

+110.5

 

금융위원회는 8.26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하였습니다.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 ‘20.9월말 ‘21.3월말

* 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85%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 ’20.9월말 ’20.12월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 하향조정(0~32%0~16%)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 적용

 

산은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 (유예 폭) 10%p 20%p,
(기 한) ’21.6월말 ’22.6월말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은 역할 확대(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등)반영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보완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7.23) 5대 금융지주회장, (7.29) 정책금융기관장, (8.12) 금융협회장 등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20.7)

·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모두 추가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71.5%

 

 

자세한 내용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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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보도자료(규제유연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FN.pdf (2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826 (별첨) 금융규제 유연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FN.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826 (별첨) 금융규제 유연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FN.pdf (3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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