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0-08-26 조회수 : 11665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827일부터 시행될 예정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등록요건, 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 )을 규정한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가 마무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사전검토 및 등록신청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1

 

  개 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이하 ‘P2P’)의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8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8.18),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8.26)

 

2

 

  P2P법령 등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등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법규정보>금융감독법>최근제개정정보 참고

 

. 진입제도

 

(등록의무) P2P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추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21.8.26) 등록경과기간 부여

 

. 영업행위 규제

 

(정보공시) P2P업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업체의 무·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금융사고 발생·연체율 15% 초과·부실채권 매각 등)공시 사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금리·수수료) P2P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일부 부대비용(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비용 등)을 제외하고,부업법의 최고금리(현행 24%)에 포함됩니.

 

(금지행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됩니다.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자기자본 범위내에서 허용됩니다.

 

그 밖에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의 제한 의무** 등이 부여됩니.

 

* 연체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의무

**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및 가상자산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 취급 제한,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대출 제한


. P2P업 준수사항

 

(투자자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투자금 보호를 위해 준수할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정보제공) P2P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대출내용, 차입자 관련 사항 등)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투자자가 동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상환금 관리)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은행·증권금융회사·자산규모 1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투자금 등의 분리·관의무가 부여됩니다.

 

(대출·투자한도) P2P금융의 이용한도가 제한됩니다.

 

(대출한도)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70억원 이내로 제한됩니.

 

(투자한도)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21.5.1.부터 적용되며, ‘21.4.30까지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업체별 투자한도)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

 

P2P 총 투자한도(’21.5.1부터)

업체당 투자한도(~’21.4.30까지)

일반개인투자자

(동일차입자) 5백만원

(전체) 3천만원(부동산 관련 1천만원)

(동일차입자) 5백만원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관련 5만원)

소득적격투자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전체) 1억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

 

. 기 타

 

(중앙기록관리기관) P2P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됩니다.

 

(협회) P2P업 등록업체는 협회 가입 의무가 부여되며, 협회는 회원지도·자율규제·표준약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P2P업 등록신청

 

(등록신청 대상)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등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신청이 제한됩니.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P2P대출 전수조사P2P대출채권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검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동일)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하여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 () 사업계획 부실, 연체율 관리방안 미기재, 내부통제기준 관련 금융관계법률 (P2P법 및 그 밖에 적용?적용 예정인 법률 포함) 위반행위 방지 절차와 기준 미포함

 

(신청접수) P2P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P2P법령을 충분히 숙지·검토*하여, 등록 신청접수를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입법(행정)예고 이후 제기된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이 많아 등록신청을 하려는 신청인들은 충분한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등록신청업체의 원활한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등위해, 등록신청접수 전 사전검토를 지원*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사전검토 신청(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설립 추진) 서류구비 확인(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설립 추진단) 사전검토(금융감독원)

 

사전검토가 등록에 필요한 필수 절차는 아니나, 신청서 작성 누락 및 오류 등 준비가 부실한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반려)될 수 있음

 

(등록심사) 법령상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P2P업 등록이 허용됩니다.

 

등록신청이 접수된 후 상황에 따라, 집중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청서 접수가 보류*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가 고려될 수도 있습니.

 

* () 등록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심사인력 상황등을 반영하여 기 신청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추가 신청접수를 보류


4

 

  중앙기록관리기관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공고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령정보>고시·공고·훈령에서 확인 가능

 

(신청공고)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위해 827일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신청을 공고합니다.


*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투자한도 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향후일정)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등의 청·접수를 받아(~9.9(), 14일간),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할 계획입.

 

(운영)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는 관련 기관의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1.5.1일부터 시작*됩니다.

* 법 부칙 제1조 및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별도로 정함

 

5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

 

아울러 등록경과기간 중 강화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826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FN).hwp (2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826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FN).pdf (3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