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
2020-09-17 조회수 : 1225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내에서 100여대 시험용 자율주행차 운행중에 있으며

 

ο ’20.10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

 

.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도입

 

 (현황)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20.7월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10시행)에 따라 ’20.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자율주행차의 운행상황(출발, 운행, 도착 등)별 제어 기준

 

** 원칙은 보험사가 보상, 차결함시 제조사에 구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조사위 설치

 

ο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 판매중이나, 상용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없음

 

->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 명확히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

 

< 자율주행차 개요 >

 

 자율주행차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ο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 따라 통상 6단계(Level 0 ~ Level 5)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 레벨5(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로 간주

 자율주행차 개요


) 출처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율주행 표준 J3016

 (개선방안)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20.10.8. 시행)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 개발

 

*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개발 검토

 

ο (약관) 자율주행 모드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제조사 후구상함을 약관상 명시

 

-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소유자 협조의무 등을 약관 명시

 

ο (보험료)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

 

*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 관련 통계 집적시 보험료 조정(인하ㆍ인상) 예정)

 

ο (할인ㆍ할증)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 미적용(할인도 1년간 유예)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 해소

 

. 향후 추진계획

 

[1] (보험상품 출시) ’20.9월말부터 12 손보사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 개시

 

[2]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운영하여 통계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하여 ’21년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추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917_(보도참고)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 특약 개발.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917_(보도참고)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 특약 개발.pdf (5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