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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9.16. 제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상기 위반 건은 2020년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
ㅇ 동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ㅇ 동 사례처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과정을 통해서도 매매자료를 대사·확인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고,
ㅇ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습니다.
* (예) 외국 연기금 A사가 10회에 걸쳐 총 1천3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사안에 대하여 3억6천만원(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의 과태료를 부과
2. 향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응방향
□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하여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동 금지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강화(형사벌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ㅇ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3. 유의사항
□ 투자자는 매도 주문시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절차와 차단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ㅇ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이벤트 발생시 또는 운용자산의 계좌이관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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