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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0-06 조회수 : 9047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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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법률에서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됨을 감안,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삭제하여 기업 부담일부 완화

 

기업감사인의견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결 정족수 규정마련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현재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기준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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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0.6()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의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ο 이번 개정안그 후속조치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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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안 제14)

 

ο (현행) ‘18.11월 외부감사법개정되면서 재무상태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도입되었습니다.

 

* 상장회사로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1미만인 경우


- 이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상장회사로 직전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그리고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그리고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경우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률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20년 기준)

 

ο (개정)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하여 기업 부담일부 완화하였습니다.

 

[2]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안 제23)

 

ο (현행)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결 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없어,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야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15(회사측 5, 금융감독원장 추천 1,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으로 구성(이 중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등 총 9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 별도 근거없이 위원 과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ο (개정) 기업감사인의견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결 정족수* 규정마련하여 의사결정절차적 정당성 제고하였습니다.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3]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 정비(안 제5)

 

ο (현행)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4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외부감사 대상이 됨

 

ο (개정)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현재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외부감사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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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감사인 지정 :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표준감사시간 :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적정 감사시간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기 위해 구성된 한국공인회계사회내 설치된 위원회

 

* 15명으로 구성(회사측 5, 금융감독원장 추천 1,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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