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한
◈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금융거래 제약 해소 |
1. 추진 배경 |
□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 최대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19.4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도입(’19.7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19.9월) 등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3월)*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3.11.)」)
*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신청비와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
ㅇ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4월)*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4.29.)」)
* 최대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연체장기화시 원리금 추가 감면 지원
□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10.14일「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논의
2. 주요 내용 |
1.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 (현행)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습니다.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旣 지원중
□ (개선)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
2.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현행)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가능
□ (개선)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 「청년기본법」 의 청년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
<청년층 지원 확대>
채무자 분류 |
현행 |
개선 |
|
연체 3개월 이상 미취업청년 |
지원대상 |
만 30세 미만 |
만 34세 이하 |
유예기간 |
최장 4년 (유예이자 면제) |
최장 5년 (유예이자 면제) |
3.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
□ (현행)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ㅇ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됩니다.
□ (개선)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
4.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 (현행)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ㅇ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선)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
ㅇ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全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일괄조회 및 출력 가능
※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출금 가능
5. 기타 개선 내용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등
ㅇ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실효 후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합니다.
□ (이자채권 감면율 확대)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상향조정(80%→90%)합니다.
□ (단기연체자 지원 확대)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설정(15%)하고, 성실상환자에 ①이자율 인하 및 ②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①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년간 성실상환 시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 시 36% 인하
② 신속·사전채무조정의 경우 4년 이상 성실상환시 상환중 유예기간을 최장 2년→3년으로 확대
□ (비대면 절차 활성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합니다.
* 코로나19 피해자 중 신속, 사전채무조정 신청자 → 신속, 사전채무조정, 재조정 신청자 전체
** 전담 심사역 배정 없이 제출서류와 행정정보 간 일치여부만 확인하여 심사
3. 향후 추진계획 |
□ 상기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ㅇ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1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