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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10-19 조회수 : 1268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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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부위원장은 10.19.()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ㆍ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제도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추진

 

 종합대책 주요내용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집중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10.19~’21.3.31) 및 포상금 확대지급(최대 20억원)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가능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 전면 도입

- 무자본 M&A 공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인수자금 공시 강화

- 사모 전환사채 사전공시 강화 및 최대주주 콜옵션 한도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변경시 보고의무 강화 등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총괄간사 증선위 상임위원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 담당자

 

 

<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20.10.19.() 14:00 ~ 15:00 / 금융위 대회의실(16)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업계ㆍ전문가) 금투협, 김필규 박사, 성희활 교수, 안수현 교수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부위원장 모두 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ㆍ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투자자 예탁금: (3월초) 33.2조원  (8월말) 60.5조원

증권 활동계좌수: (3월초) 2,993만개  (8월말) 3,310만개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손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시장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21.3.15.)  불법행위 우려가 있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ㆍ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 거래소(심리)자조단ㆍ금감원(조사)증선위(고발ㆍ통보)검찰(수사ㆍ기소)법원(판결)

다수 기관을 거쳐 처리됨에 따라 평균 2~3년의 장기간 소요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하여,

 

- 시장감시 동향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는 거래소금융위금감원이 각각 별도 시스템 운영중

 

-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 무자본 M&A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여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ㆍ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하며,

 

차입금 관련 정보(차입처차입기간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를 상세 기재

 

-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행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개선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 아울러,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참여 제한금융거래 제한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3.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불공정거래예방조사처벌의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엄정 처벌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ㆍ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불법ㆍ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증권시장의 건전한 성장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1]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예방)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하여 신속한 시장경보ㆍ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 시장감시 동향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사)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건진행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시스템을 연계활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ㆍ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검토

 

 (처벌)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시  (현행기관경고직무정지(3개월 (강화업무정지직무정지(6개월)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고 검찰 고발ㆍ통보와 병과

 

 (테마주ㆍ공매도) 집중대응기간을 설정(‘20.10~’21.3)하여 각종 테마주  공매도 관련 불법ㆍ불건전거래 집중대응하겠습니다.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운영방안 >

 

 

 

 (신고기간 및 기관) ‘20.10.19~‘21.3.31 (* 필요시 연장)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77-3360, www.stockwatch.krx.co.kr)

 

 (포상금)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 확대 지급(최대 20억원)


[2]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무자본 M&A) 무자본인수자금조달ㆍ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은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상장회사 A를 무자본으로 인수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한편, 바이오산업 진출 관련 허위ㆍ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전환사채)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A는 최대주주 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악재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하락을 유도하고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 이후 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루머해소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해 지분을 늘리고 전환차익 취득함

 

 (유사투자자문업)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무인가ㆍ무등록 영업*, 허위ㆍ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신고대상범위를 벗어나 인가ㆍ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경우

(: 1:1 투자자문 제공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 등)

 

관련 사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는 회원들에게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였으며, 동사의 임원 은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할 경우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천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추천  가격이 오르자 매도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3]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불공정거래)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 전면 도입*하고,

 

국회(윤관석 정무위원장)와 정부(금융위·법무부·검찰)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발의(‘20.9.15.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절차>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절차

 

- 해외 주요국 사례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연구용역 진행중)을 검토하겠습니다.

 

* (자본시장 참여 제한금융거래 제한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자본시장 참여 제한: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 금지 (독일 최대 2, 홍콩 최대 5, 캐나다 최대 영구)

 

 금융거래 제한: 미국 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사 등의 처분ㆍ사용ㆍ이전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 가능

 

 (무자본 M&A)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DART 검토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잦은 최대주주 변경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 추가

 

-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기재토록 변경

**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감경 축소 등을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부과문제 개선

 

 (전환사채)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하여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현행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개선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행사자행사금액전환되는 주식수 등공시 의무화

**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지분율 한도로 제한

 

- 중장기적으로 관행적ㆍ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시 공시 의무화(현행 자율신고), 조정조건 명문화조정횟수 제한 등

 

 (유사투자자문업)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매체(인터넷 방송카페·블로그 등) 사용시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

 

- 아울러, TF 운영을 통해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건전영업행위 규제 강화현행 신고제도 개편(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한정 등)

 

5. 향후 계획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3개 분과 TF로 구성되며,

 

 오늘부터 ’21.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2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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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201019 [보도자료]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F3).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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