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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ㅇ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 (‘20년 3분기) 76
② 검찰고발·통보 안건 수 :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 (‘20년 3분기) 45
2. 2020년 3분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
◈ 증선위는 3분기에는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 및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 |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ㅇ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적자전환 등)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 1) 기업의 실적정보(적자전환)를 분기보고서 결재과정에서 지득한 상장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동 정보를 해당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 ◈ (사례 2)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례 |
□ (시세조종 행위) 증선위는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례 1) 최대주주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등 시세조종한 사례
◈ (사례 2) 일반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물량소진주문,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한 사례 |
□ (부정거래 행위)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하여 주가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의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투자자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해외 사업, 재무현황 등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 1)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동사 발행 주가에 부정적인 전환사채 채권자와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흑자전환 실적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
◈ (사례 2)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여 자본을 확충한 후, 해외 국영기업체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품공급의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ㆍ보도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사례 |
3.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검찰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ㅇ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추어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억제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례를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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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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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