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정부는 ’20.3.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ㆍ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차관회의*를 개최(’20.10.28일)하였으며,
* 참석 :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ㅇ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발표되었던 정부입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폐업 가능성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점검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
|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 (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 교환, 이전, 보관ㆍ관리, 중개ㆍ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2호하목6))
* ①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가상자산 이전행위, ④ 보관ㆍ관리, ⑤ ①ㆍ② 행위의 중개ㆍ알선, ⑥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참고” 참조)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
*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2 |
|
가상자산의 범위 |
□ (법)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3호)
* ①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②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④ 전자등록주식, ⑤ 전자어음, ⑥ 전자선하증권
⑦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화폐ㆍ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분산원장 기반 신원확인(Decentralized Identity) 등은 가상자산의 대상이 아님
□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안 제3조제3항)
ㅇ 다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 하여도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안 제13조)
* (예) 가상자산 이전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의 취급 금지
3 |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 발급 기준 |
*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 (법)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7조제3항제2호)
□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실명계정 개시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8)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3호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제4호 :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
④ 영 제13조제1호에 따라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할 것
⑤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야 함
□ (감독규정)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법 제7조제3항제2호)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 (예) 법화와 가상자산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
ㅇ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 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
|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 |
□ (법)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Travel rule)가 부과됩니다. (법 제6조제3항)
□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ㆍ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1) 규제 적용 시기 :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22.3.25일)
ㅇ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합니다.
* ’21.3.25 법 시행 → 6개월간 신고 접수 → 신고접수 후 3개월 이내 수리 예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중(‘21년중 발표 예상)
(2) 가상자산 이전시 기준금액 : 1백만원 상당 이상
ㅇ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따라 환산금액을 산정했을 때 1백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예)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전에 공시한 방법에 따라 환산평가금액을 산정
(3) 가상자산 이전이 사업자를 매개하는지 여부에 따른 규제 여부
ㅇ 개인간의 거래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 이전 유형별 규정 대상 여부 >
구분 |
송신 수행자 |
수취 수행자 |
규제 대상 여부 |
규정 방식 |
① |
가상자산 |
가상자산 |
O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공통 정보 전송ㆍ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
사업자간 정보 제공 |
② |
가상자산 |
개인 |
O (식별이 안 된 개인의 지갑으로 이체 금지) |
사업자가 수취인을 확인 |
③ |
개인 |
가상자산 |
△ (기술적으로 수취 제한 불가, 사업자는 의심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
사업자가 고객에게 송신인 정보 요청 |
④ |
개인 |
개인 |
X (특금법 적용 대상 아님) |
- |
5 |
|
신고 관련 절차ㆍ방법 등 |
□ 신고 접수 및 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2조의7까지)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
ㅇ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겠습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11.3일~12.14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