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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1-10 조회수 : 13488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종식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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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자동입출금기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획득한 카드 등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제 걱정없이 금융회사에게 신분증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0.11.10()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11.20일 시행)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사유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20.5.19일 개정, 11.20일 시행) >

6(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본인확인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본인확인사유)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ㆍ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인확인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20.11.20()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접근매체 : 전자식 카드,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전자적 장치 : CD/ATM,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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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_(보도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_F.hwp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109_(보도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_F.pdf (2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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