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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됩니다.
2020-11-18 조회수 : 2218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유은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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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변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

 

(일반청약자 물량확대) 일반청약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최대 5%*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추가 배정합니다.

 

* 5%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결정

 

(일반청약자 청약·배정절차 개선) 복수 주관사(인수기관) 통한 중복 청약제한하고 청약광고시 투자위험 고지하도록 절차 개선하겠습니다.

 

‘20.11월 말,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개정 최초 신고증권신고서부터 개선내용*적용될 예정입니다.

 

* 12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 적용, `211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배정 적용

 

주관사자율성책임성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 증권사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

 

[별첨]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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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9_보도자료(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pdf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119_별첨(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hwp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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