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20-12-16
조회수 : 9381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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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12.16.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센트롤, 쿼럼바이오㈜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류타임즈㈜, 비상장법인 ㈜쎄니팡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등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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