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및 입금가능계좌 확대(12.22.~)
2020-12-21 조회수 : 1237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535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2()부터 상호금융*우체국증권사(13)에서도 오픈뱅킹 추가참가

 

ㅇ 추가 참가기관 기존 앱(App)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여 다양한 서비스 특화상품 출시할 계획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카드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가능해질 예정

 

 오픈뱅킹 이용기관의 조회수수료는 조회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1/3 수준으로 조정 예정(21.1.1.)

 

=> 업권별로 고객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앱 개발 경쟁 등을 통해 금융편의성 개선새로운 서비스 출시  금융산업 혁신 촉진될 것으로 기대

 

1

추진배경

 

□ 오픈뱅킹은 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9.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입니다.

 

[누적현황(‘20.12.13기준)] (가입자) 5,894만명, (계좌) 9,625만좌, (API이용) 24.4억건

 

※ 오픈뱅킹 개요

 

ㅇ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 다만현재 오픈뱅킹은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가하고 있고, 입금가능계좌 요구불계좌 한정되어 있어,

 

ㅇ 더욱 많은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발표(’20.10.21, 3차 디지털금융협의회)하여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및 입금가능계좌 추가방안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2

참가기관 확대 및 입금가능계좌 확대 주요내용

 

[1] (추가참가기관) ’20.12.22일부터 5개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교보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투이베스트투자증권키움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메리츠증권대신증권

 

ㅇ 고객들은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에서 이들 금융회사들의 도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시 ①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참가회사들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 가능

② OO은행 앱에서 상호금융우체국, 13개 증권사 계좌도 추가적으로 조회· 이체 가능

 

ㅇ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내년 상반기  대고객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4개 증권사의 계좌 조회이체는 다른 금융 앱을 통해 12.22일부터 이용이 가능

 

ㅇ 카드사의 경우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21년 상반기 중 추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2] (입금가능계좌) 추가참가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입금가능계좌도 현재 요구불예금계좌 外 정기 예·적금계좌까지 확대됩니다.


※ 오픈뱅킹 이용 방법 안내

 

ㅇ 이용을 원하는 앱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동의 후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12월 22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계좌번호 직접입력 없이도 보유계좌 자동조회 후 손쉬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21.上 중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제공 채널을 카드사 및 핀테크기업까지 확대예정

 

 제2금융권 오픈뱅킹 사용예시

※ 실제 개별 앱의 인터페이스는 각 회사별로 상이

 

3

조회수수료 하향 조정

 

 ’21.1.1.부터는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1/3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ㅇ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금융결제원 이사회 의결(’20.12.10)

구 분

업 무

처리대행비용

경감기준

현행

조정후

기본비용

경감비용

기본비용

경감비용

조회

잔액조회

10

5

3

2

월 거래건수

10만건 이하시 경감비용 적용

거래내역조회

30

20

10

5

계좌실명조회

50

30

15

8

송금인정보조회

50

30

15

8

수취조회

10

5

3

2

 

=> 조회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오픈뱅킹 참가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줄어들게 되어 소비자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는 은행증권사상호금융 등 다양한 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가장 사용이 편리한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익이 크게 증진될 예정입니다.

 

➋ 정기 예금·적금도 입금 이체가 가능하게 되는 만큼 더욱 편리하게 저축’, ‘추가납입’ 등 새로운 고객 경험(User Experience) 가능해집니다.

 

□ (향후계획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추가 참여 희망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변경사항 알림(긴급)

 

- 상호금융 중 농협의 경우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서 전체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바농협은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하여 12.29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및 입금가능계좌 확대.hwp (4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및 입금가능계좌 확대.pdf (3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