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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상 기업집단의 규제부담은 최대한 덜어주면서도 그 동안 놓쳐왔던 집단 차원의 위험이 내실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12-10 조회수 : 8550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02-210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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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경과

 

□ 우리나라의 개별금융회사는 개별 금융업법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받고 있으나,

 

ㅇ 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감독* 부재 규제 사각 내지는 비대칭 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국제적 규범으로서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도입·운영 중

 

ㅇ 또한과거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화 사례*를 거울삼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00년 대우그룹, ’14년 동양그룹 부실화 등 부실전이와 소비자피해 발생 사례 둥

 

□ 이에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ㅇ 금융위는 ‘18.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지난 2년여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모범규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금융당국·금융회사 축적된 경험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2월 9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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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요내용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ㅇ 소속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의 업종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인 경우

 

[2] 대표금융회사 선정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 회사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건전성 관리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취합·제출하게 됩니다.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집단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 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수립·마련하게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소속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평가·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5] 보고·공시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집단 차원의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6]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다만그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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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부터 재무사항 등을 보고받고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이로 인한 금융소비자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금융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정교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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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_보도참고_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본회의 통과 v2.hwp (3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209_보도참고_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본회의 통과 v2.pdf (2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관한 법률안v1.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관한 법률안v1.pdf (2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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