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부품협력社 애로해소 체계 가동
2020-12-21
조회수 : 8371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박정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921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21일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공식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통상적 회생절차가 아닌 ARS*(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로서 약 3개월간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임
*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 금번 회생절차 신청은 쌍용차 경영진의 독자적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ㅇ 회생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매각협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관련 이해당사자 및 국내외 채권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좋은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함
□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ㅇ (금융지원) 산은·중진공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활용 및 대출 만기연장 등을 통해 협력업체 자금애로를 최대한 지원
ㅇ (협력업체 지원반) 산업부 및 경기ㆍ충남지방 중기청 등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지원반*을 가동하여 부품업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해결** 지원 예정
* 협력업체 지원반 :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ㆍ중진공ㆍ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 지방청 전담 직원 배정 등을 통한 1:1 밀착 애로 해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