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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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 1.29일, 금융발전심위원회 자본 분과위원회는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 허용
[2]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
[3]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현재보다 확대 (6개→8개 내외) [4]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은 낮추고* IPO 전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책임성이 발휘되도록 개선
* 코스피 상장요건 중 시가총액 단독요건 신설(1조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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