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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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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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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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핵심 추진과제 >
◈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유도,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 지역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
◈ 보험산업의 신뢰제고,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로드맵 마련
◈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의 공정한 디지털혁신 촉진
◈ 휴면재산 찾아가기, 건강·안전·노후 보험상품 등 체감형 정책 추진 |
< ‘21년 업무계획 기대 효과(사례) >
[[1] 코로나19 대응,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사례 ]
ㅇ 한식당을 운영중인 A씨는 월 3백만원씩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있었다.’20.4월, 6개월간(’20.4~9월)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지원받았고, ’20.10월, 상환유예를 재신청하지 않았으나, 분할상환 금액을 월 3백만원 → 1.5백만원으로 감액하여 갚아나기로 은행과 상환스케줄을 합의하였다.
ㅇ ’20.12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다시 매출이 급감하자 은행을 방문하여 상환유예를 재신청(’21.5월까지 유예)하고, 부족한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천만원, 5년 2.99%)을 신청, 지원받았다.
⇒ A씨는 ’21.6월 상환유예를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후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예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은행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상환유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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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종료후 분할상환 예시 |
[[2]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가. 국민의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 활성화
ㅇ 신용카드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현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시행(‘21.1.5일부터)되는 등 금융회사에 있는 각종 휴면자산 찾기가 보다 용이해졌다.
< 참고 >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 실적
➊ (카드포인트) 앱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 현금 전환: 약 1,600억원(‘1.5~1.26)
➋ (휴면예금)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환급액: 약 800억원(‘17년~’20년)
➌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환급: 약 9.2조원(‘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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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서, 영상 등 컨텐츠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ㅇ 도서, 영상 등 컨텐츠를 이용하는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➊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일정을 사전(7일 전)에 알고, ➋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 ➌ 이용 해지도 쉬워지게 된다.
ㅇ 관련 법령,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21.5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보호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다. 대환대출 사례
ㅇ 30대 직장인인 C씨는 이번에 승진을 하여 기존 대출 5천만원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서류를 구비하여 창구 상담을 받았으나 최대 0.5%p 까지만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ㅇ C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통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대환대출)하는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비교해 본 결과, 기존보다 2%p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ㅇ C씨는 은행방문 없이 모바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자 1시간 안에 대환대출이 완료되어 연간 1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
ㅇ 40대 회사원 A씨는 흡연, 회식 등으로 체중 증가, 만성피로를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소식을 듣고 휴대폰 App을 통해 참여하였다.
ㅇ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건강수준을 확인·관리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3개월 만에 금연, 체중감소에 성공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목표달성 혜택도 받았다.
ㅇ 이후 건강검진에서도 신체건강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게 나왔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A씨는 해당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 때 낮아진 건강나이(30대) 덕분에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았다.
ㅇ 한편, 회사는 보험사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이직률, 병가 등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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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금융산업국 주요 업무계획 |
< 주요경과 >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21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4분기부터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연구원, 학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제안을 청취하였습니다.
◈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은「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전체회의(‘21.1.18일)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2021년「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반영·발표(’21.1.19일)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 분야의 세부안에 대해서는금발심「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21.1.26일)를 개최하여 검토·심의하였으며, 금일 5대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별첨1)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1.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과 함께 건전경영을 위한 금융업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ㅇ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조치연장이 불가피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인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하고,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예) 여전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시행, 저축은행 「완충자본제도」 도입, 상호금융 거액여신, 업종별(부동산·건설업종) 여신 규제 강화
2.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ㅇ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저축은행간 M&A 허용,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 등 지역금융이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금융권 지점 App 개발, 지점폐쇄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점합리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점합리화 전략과 금융소비자 접근성 간의 균형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점포, ATM기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점포 및 대체점포 등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
ㅇ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에도 힘쓰고,
- 인터넷 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여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3.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산업 경쟁도, 경쟁력 평가에 기초하여 업무범위·인가제도를 혁신하고,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ㅇ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통해 금융규제·감독개선으로 연계하고, 소액단기보험 도입,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업무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 역시 합리화해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여신전문금융업 진입(등록)요건 강화*등을 통하여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하고, 불건전영업 소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예) 캐피탈사 진입시 대주주요건, 인적·물적 요건 심사 도입
ㅇ 특히,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비대면 혁신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별도 발표)
4.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하고 합종연횡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규제·관행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ㅇ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샌드박스 활용, 제도·규제·관행 개선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新사업 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非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습니다.
ㅇ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 활용중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을 확대·유도하고, AI, 화상통화·챗봇 등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보험모집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보험업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지속 추진
◈ 작지만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국민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ㅇ 국민의「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를 활성화하고, 도서·영상 등 컨텐츠 구독 관련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 휴면예금, 숨은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ㅇ 대환대출 시스템을 개선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의 안전·건강·노후 등에 대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는 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손·자동차 보험, 대리기사·배달종사자 보험상품, 연금·고령특화 보험,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보험 등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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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금일 업무계획 중 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
□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금융업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 의견청취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국민체감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1 > 2021년「금융산업국 업무계획」
< 별첨2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개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