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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2021-02-24 조회수 : 1474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또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회사들에 대해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

 

I. 추진배경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의 경우 코로나19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23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II. 처리방안

 

(1) 기본 방향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0년 사업보고서(3), 1분기보고서(5), 반기보고서(8)에 대해서도 기 시행

 

(2) 처리 절차

 

 

< 신청 및 검토 절차 >

 

 

 

[1] 신청

(3.8.~12.)

[2] 신청서 검토

(금감원한공회)

[3] 증선위 의결(결정)

(3.24.)

 

[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31.)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금감원 또는 한공회심사를 신청합니다.


 

< 제재면제 신청방법 >

 

 

 

(신청기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금감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한공회

※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신청인)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첨부서류)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붙임2, 3 / “신청방법붙임4 참조)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신청기간을 3.8.~3.12.(5일간)로 운영합니다.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신청 방법

담당자 연락처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02-3145-7975

02-3145-7765

한국공인회계사회

이메일로 신청

(assu@kicpa.or.kr)

02-3149-0175

02-3149-0328

 

[2]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됩니다.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1) 회사의 결산일이 20201231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난 ’20.12월 배포(금감원한공회)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을 활용하여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3] (의결) 3.24. 증권선물위원회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21.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7., 47일 연장)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에서 45일 연장된 6.14.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에서 ’21.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한국거래소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III. 상법 시행령 관련 안내

 

이번 정기주총부터 ’20.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31조제4)이 적용되어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총(통상 3)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고,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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