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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 분야(업종·회사)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하는 위험기반 감독 방식 등을 논의한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영상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021-02-26 조회수 : 15579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오동헌 사무관 연락처02-2100-1732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39개 회원

 

FATF 총회 개최 개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32기 제2차 총회
‘21.2.23.()~’21.2.25.()(한국시간) 영상회의로 개최*

 

* FATF는 매년 3(2, 6, 10)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작년 6, 10월에 이어 이번 총회도 영상회의로 개최

 

주요 논의 내용

 

위험기반감독 지침서(Risk-Based Supervision Guidance) 채택

 

*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

 

*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및 공개 전환 논의 /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 포함 내용 및 조사방식에 관한 논의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이란·북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케이만군도 등 4개 국가,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

 

기타 논의사항

 

* 뉴질랜드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확산금융방지, 테러자금조달 관련 조사 및 기소 방안 등


논의결과➊】위험기반감독 지침서 채택

 

FATF는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위험기반감독 지침서(Risk-Based Supervision Guidance)채택하였습니다.

 

위험기반감독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 분야(업종, 회사 등) 한정된 자원(인력, 예산 등)을 집중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지침서에서는 위험도 이해 방식, 위험기반 감독 전략 수립, 국내외 협력 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과 더불어 국가별 례 등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FATF는 지침서 제정 이후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12 (‘22.2)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➋】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

 

FATF‘196월 발간된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논의를 ’21.3월 중 공개논의로 전환하고, 초안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가상자산(VA)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정의, 가상사업자의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개인간 거래위험성, 레블룰*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가상자산 이전 등 전신송금에 준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내는 VASP가 보내는 자 받는 자의 정보를 확보하여 받는 VASP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FATF‘21.4월까지 공개논의를 완료하고,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최종안‘21.6월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 가상자산 관련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 함될 내용(scope) 조사방안(method)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설문조사, 시장통계 조사 등을 통해 개정된 국제기준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월 이행점검보고서를 ’21.6월 발간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➌】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제도상 결함을 치유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5개국현행 유지(status-quo)'하고, 이에 더하여 4개국(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내 용

국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19개국*

 

* (현행유지)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짐바브웨,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신규추가)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논의결과➍】기타 논의사항

 

뉴질랜드의 상호평가*보고서(Mutual Evaluation) 채택, 확산금융(PF)** 차단 방안,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조사 및 기소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한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도 ‘19.2~’20.2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바 있음

 

**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함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2기 총회(‘21.2.23~2.25)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 브리핑 공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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