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입니다.
* 1차 유연화 방안 : ’20.4.16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20.4.17 발표
2차 유연화 방안 : ’20.8.26 제15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발표
ㅇ 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후 모든 필요 조치의 시행을 완료*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➊ 감독규정 9건 및 시행세칙 6건 개정, ➋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 ➌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 지침개정 11건 등
** ’20년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114조원 증가하여 ‘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의 2.3배 수준을 상회
< 금융권의 기업대출* 규모 및 ’20년 중 증가액 (단위: 조원) >
구분 |
’18년말 |
‘19년말(B) |
‘20년말**(A) |
|
증가액(A-B) |
||||
은행 |
857.7 |
906.5 |
1,020.5 |
+114.0 |
보험사 |
101.5 |
113.4 |
126.5 |
+13.1 |
저축은행 |
34.1 |
37.2 |
43.2 |
+6.0 |
여전사 |
43.1 |
51.1 |
59.3 |
+8.2 |
상호금융 |
95.4 |
113.8 |
145.8 |
+32.0 |
합계 |
1,131.8 |
1,222.0 |
1,395.3 |
+173.3 |
* 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 ’20.12월말 기준 잠정치(보험사는 ’20.11월말 기준)
□ 금융위원회는 3.8일 정례회의에서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ㅇ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 세부 방안별 향후 계획 >
①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 : ‘21.6월말 → ‘21.9월말 *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p 확대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②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 ‘21.3월말 → ‘21.9월말 * 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85%로 인하
③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 연장 : ’21.6월말 → ’21.9월말 *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로 인하
④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⑤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 예대율(80~11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⑥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
□ 향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ㅇ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며,
-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 한편,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ㅇ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갈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