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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21-03-11 조회수 : 2389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정보교류차단 규제(Chinese wall)가 도입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을 허용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보고부담을 경감합니다.

 

개정 법에 따라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를 배정받으실 수 있도록 중복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 개 요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그간 발표한 대책**후속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및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최운열 의원, ’20.5)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진출 활성화(이용우 의원, ’20.12)

 

** 규제입증위원회(’20.7),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20.11) 후속조치


. 주요 개정내용

 

1. 정보교류차단제도 개선(§50) * 별첨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참고

 

(추진배경) 정보교류차단제도가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 운영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0.5, 최운열 의원)되었습니다.

 

개정 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융위금감원, 금투협, 국내외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차이니즈월 T/F’ 구성운영(’20.11’21.2)

 

교류차단 대상정보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겠습니다.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구성내역운용 정보로 하되,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은 정보교류차단 부문 관련 사항),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각각 기술하겠습니다.

 

* ) 차단대상정보 식별설정에 관한 기준방법, 정보별 교류차단대상 부문 범위 설정(직무부서계열회사 등), 교류차단대상 정보별/부문별 책임자 지정

 

) 정보교류 차단 및 예외적 교류 기준요건절차(), 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방법, 차단대상정보의 예외적 교류시 기록 작성유지

 

) 이해상충 우려 거래의 특정유형화, 감시매매제한 금투상품 목록 마련유지 및 상시적 감시, 공동점포 설치운영시 정보교류 차단 필요사항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이해상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실한 내통기준 마련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45, §46)

 

(추진배경) 개정 법(’20.5, 최운열 의원)시행령이 정하는 내부통제업무(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시에 한함)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원칙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개정내용)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로 하고,

 

* 현행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내용과 동일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 전환**으로써, 보고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 수행 7일 전까지 보고 업무 수행일로부터 2주 이내 보고

**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19.5) 후속조치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신용공여 기준 설정(§775)

 

(추진배경) 개정 법(’20.12, 이용우 의원)종투사 해외진출 활성화 위해 종투사가 50% 이상 지분소유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시행령신용공여가 허용되는,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해외 현지법인 관련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의 기준과,

 

신용공여 한도 대한 기준 마련을 위임하였습니다.

 

(개정내용) 그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해외 현지법인을 현지법인(子法人) 50% 이상 소유출자하고 있는 다른 해외 현지법인(孫子法人)*으로 하고,

 

* 신용공여가 허용 중이던 종투사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의 내용과 동일

 

신용공여 한도는 종투사 신용공여 총한도 및 현지법인 규모, 타 업권 사례 등을 종합 고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로 설정하겠습니다.

 

5. 기타 제도 개선 추진

 

[1]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6842, §3872)

 

(추진배경) 보다 많은 투자자들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이하, 중복청약)제한하겠습니다.

 

*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20.11)

 

(개정내용)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청약자들의 청약정보를 증권금융과 증권사들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증권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동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2]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방법절차 규정(§44).

 

(추진배경) 개정 법(’20.5, 최운열 의원)겸영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제한시정명령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보고받은 겸영업무(제한시정명령 부과업무 포함)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에서 그 공고방법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개정내용) 겸영업무를 보고받은 경우 금융위는 보고회사 명칭, 겸영업무의 보고일자개시일자 업무내용에 대해 공고하고,

 

- 제한시정명령 부과시 그 내용사유를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중인 부수업무 관련 공고방법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

 

[3]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 확대(§10, §61).

 

* 이하 [4]~[4]규제입증위원회”(’20.7)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배경)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서면만 인정함으로써, 투자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일반 법인(금투상품 잔고 100억 이상) 등이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전문투자자 대우 희망의사 표시, 투자자가 계약서류 수령 거부의사 표시 등

 

(개정내용)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뿐 아니라, 전화팩스전자우편 등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 IPO 공모주 배정 관련 제도의 유연성 제고(§1769) 


(추진배경)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에 공모물량 20%의무배정토록 하고 있어,

 

-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이후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식으로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정내용)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 향후 계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20),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21.5.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1.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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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pdf (2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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